2009년 2월 17일과 11월 7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살 때 내는 판매세(sales tax)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2009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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