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앞으로 살 길이 더 아득하다. 그런데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자만의 일로 남는다. 남편은 떠났다. 세금보고는 완전히 남은 자의 몫이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남편이 번 것은 소득세의 보고 대상이다(Form 1040). 사망한 오늘 현재 남편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세의 문제가 된다(Form 706).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따로 보고가 된다(Form 1041). 사망한 첫해는 살아있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인이 그 사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상속 과정에서 Irs에 제 3자(수탁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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