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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사막에서 모래 팔기

북극에서 얼음이 잘 팔릴까? 사막에서 모래 장사도 마찬가지다.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병이다. 밟히는 것이 모래투성이인데 누가 모래를 사겠나? 아무리 좋은 품질의 얼음이나 모래를 갖고 있어도, 또는 아무리 잘 만들 기술이 있어도, 손님들이 사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비즈니스다. 우리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2개 있다. 서로 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다. 며칠 전, 두 손님이 한꺼번에 왔다. 회사를 만들러 온 손님을 먼저 만났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아니다 싶었다. 마침, 다른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그 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손님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결국 우리 사무실에 처음 왔던 그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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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세금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또는 저 63 빌딩이 팔리기만 하면. 뭐든지 사주겠다는 '오빠'들. 아직도 그 배는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도 그 63 빌딩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나보다. 오빠들의 농담은 늘 그렇게 싱겁게 끝난다. 그 63 빌딩 시세가 대충 5,000억 원 정도라고 치자. 이번에 진짜로 그 63 빌딩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대박의 길이 생겼다. 파워볼 얘기다. 어느 가게는 종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복권을 팔지 못했다고 한다. 하긴 평생 복권이라고는 믿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나까지 샀으니. 직원들과 (당첨되더라도 세금보고 끝나는 4월 15일까지는 출근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함께 단체로 구입했다. 2개월째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 이번에 13억 달러로 올랐다고 한다.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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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2016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신비로운 세상이 잔뜩 기대된다. 낙관론자들도 비관하는 세상이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희망으로 출발해도 어차피 힘든 세상. 절망으로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다. 낭떠러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 희망은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한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세상은 변화에 한발 앞서는 머리와 가슴에는 희망과 신비로움을 품은 사람이 차지한다. 세상의 돈은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간다.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회계사로써, 당장 19일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는 3일이 더 긴 4월 18일까지이므로 세금보고가 가능한 기간은 정확하게 3개월. 문제가 없다면, IRS는 목요일까지 접수 받은 것을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환급을 해준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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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50대 가장의 죽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가장의 죽음. 아침에는 멀쩡하게 출근했다. 그런데 죽음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될까? 그 가정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실신할 것이다. 자식들은 허망함에 망연자실할 일이다.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가장의 죽음은 더 치명적이다.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교통사고든 강도 사건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돌연사든. 이제 막 50을 넘긴 나의 죽음은 교회와 카톡을 통해서, 신문보다 더 빠르게 뉴욕과 뉴저지에 퍼져나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다, 15년 동안 혼자서 키운 딸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대학도 갔는데, 어쩔 수 없었던 -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외길, 쉬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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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표로 교회 헌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다.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지난 한 해의 감사를 전하는 것도 이맘때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잘못하면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 한국 어느 정당 대표가 유학생들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다가, 흑인 학생에게 "너는 얼굴색이 연탄 색과 똑같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는 이렇게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도 있고 세금에도 있다. 사업체 수표로 교회나 사찰, 성당에 헌금을 했다. 그것을 100%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만 놓고 본다면 S Corp, LLC, Sole Proprietor(개인),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신, 총 소득의 최고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오너 개인세금보고를 이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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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Free-Rent

눈 대신 비가 온다. 김종서의 겨울비가 생각나는 아침. 이 비 그치면 진짜 겨울의 시작이다. 월동 준비가 안 된, 가족 딸린 아버지의 겨울은 그래서 길고 또 슬프다. 흥부의 겨울이 그렇다. 그래도 형만 한 아우 없다고 하지 않았나? 놀부가 흥부에게 집 한 채를 내줬다. 원래 한 달에 3,000달러의 렌트를 받아왔던 집이다. 추위에 떠는 흥부가족을 거기서 무료로 살게 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놀부는 교회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실제로 렌트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세만큼의 소득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단다.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다시 내쫒을 수도 없는 노릇. 놀부는 받지도 않은 임대소득을 보고해야하는 것일까? 오늘은 가족 사이의 free-rent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 테니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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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裸婦)>

문화가 상품이 되었다. 평생 폐결핵을 앓다가 죽은 가난한 화가 모딜리아니가 자신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2천억 원에 팔린 것을 알면 기분이 어떨까? 택시 운전사 출신의 중국 억만장자가 샀다고 한다(한국일보 11월 10일자). 경매가격 기준 1위는 역시 피카소다. '알제의 여인들'이 1억8천만 달러에 팔렸었다. 이 그림을 판 사람은 5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미술품이 불경스럽게도 돈 벌이 수단이 되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투자 목적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세금은 조금 특별하다. 먼저, 한국은, 그전에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부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22%의 기타소득 과세로 시늉을 내기 시작했다(한국 소득세법 제21조 1항 25호). 그러나 생존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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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공동투자

요새 투자용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 임대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혼자 또는 부부가 투자하면 계산이 간단하다. 그러나 형제나 부자지간과 같이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순전히 각자의 세금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첫 해에 8만 달러의 순이익이 났다고 치자. 부모와 아들이 절반씩 주인이기 때문에 각각 4만 달러가 각자의 개인세금보고에 합산되어야 한다. 파트너십(Form 1065) 자체는 세금이 없다. 대신, 그 나눠진 이익이 파트너 각자의 개인세금 보고로 흘러가고(K-1 pass-through),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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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뉴욕 특파원

KBC 뉴욕 특파원, 그는 억울하다(KBS 뉴욕 특파원이 아니다). 신문 구독료와 TV 시청료로 이번 달에도 개인 돈 200달러를 썼다. 본사에 그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 업무 때문에 쓴 돈인데도, 본사에서는 규정집(employee handbook)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일부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라는 소득공제 방법이다. 말 그대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 돈을 썼는데,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으면, 개인 세금보고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세를 더 걷었으니(회사가 비용공제를 안 했으므로),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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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놀부, 그리고 인적공제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라는 노래의 첫 소절이다. 재산을 반씩 나눠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놀부는 흥부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옷 보따리 몇 개만 안겨서, 집에서 내 쫓았다. 그 배고프고 추운 엄동설한에 말이다. 그러니 흥부가 기가 막힐 수밖에. 그렇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흥부의 자녀는 몇 명 이었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25명이라고 한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의 황당함도 못 믿겠지만, 25명이라는 숫자는 더 못 믿겠다. 어쨌든 흥부가 지금 시대에 개인세금보고를 했다면, 흥부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금혜택과 정부혜택 - 이것이 현대판 금은보화의 박씨다. 흥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중에서, 오늘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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