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탕감에 붙는 세금
많은 세법이 ‘그지’같다. 그 중에서 제일 ‘그지같은’ 세법이 Sec. 61(a)(12) 조항이다. 넘어진 사람을 밟고 가는 세법이다. 오죽했으면 카드 값을 못 냈을까. 그동안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또 세금을 내란다.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 카드 회사는 빚을 탕감해준 뒤, 그 내용을 양식 1099-C에 적어서 IRS로 보낸다. 물론 탕감 받은 사람에게도 이 양식이 간다. 회사가 연말에 W-2를 두 부 작성해서 하나는 직원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IRS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IRS는 그 직원이 만약 W-2 소득신고를 빠뜨리면, 회사에서 받은 W-2를 근거로 직원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해가 잘 안가겠지만, 부채 탕감(cancellation of debt)도 소득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탕감 혜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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