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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흥부 아내의 헌혈 – 3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흥부 아내 얘기를 좀 하겠다. 흥부 아내는 매주 피를 뽑는다. 순전히 돈 때문이다. 그 돈으로 반찬도 사고, 애들 운동화도 사 온다. 작년에는 총 50번의 헌혈을 했다. 흥부 아내는 그렇게 번 돈을 일종의 개인사업(schedule c) 매상으로 세금신고 했다. 문제는(IRS가 볼 때), 매상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은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법. IRS에서 편지 하나가 왔다. ‘네 헌혈은 세무상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볼 수 없다, 헌혈해서 받은 돈만 기타소득으로 잡아라, 헌혈하러 갔다 온 차비와 그동안 쓴 식료품비는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 세금과 벌금, 이자 얼마를 한 달 안에 내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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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20% 공제 – 2

컬럼비아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할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말 저말이 오갔는데, 대충 85점 정도면 들어간다는 것이 다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입전문 족집게 도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최소한 90점은 되어야 안전권이야!! - 누구는 안심을 했고, 누구는 불안했지만, 문제는 90점이 넘어도 100% 합격한다는 보장도 아니고, 90점이 안 되어도 꼭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족집게 도사의 선언에 안개가 잠시 걷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안개는 다시 더욱 짙게 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세법의 백미는 별산 일반법인들(C Corp)의 세율이 대충 20% 내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Pass-through 개인소득 합산업체들(S Corp, LLC, 파트너십, 트러스트)에게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는 것. 다행히, 부동산 임대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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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의 20% 공제 – 1

작년 트럼프 세법 개정의 백미는 법인세(C Corp) 세율의 인하. 거의 20%를 내렸다.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거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자 개인소득 합산 업체들(S Corp, LLC, Partnership)이 난리가 났다. ‘그럼 우린 뭐 없냐?’ 당연히 따질 수밖에. 그래서 내 준 선물이 최대 20%의 QBI 공제(Sec. 199A). 나는 이것을 ‘감면대상 사업소득’ 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사례 하나를 같이 보자. 흥부의 아내는 네일가게에서 주급(W-2)으로 2만 달러를 번다. 남편 흥부는 세탁소를 하는데(S Corp), 거기서 5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부부 총 소득 7만 달러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개인 소득세)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남편의 세탁소 소득이 대충 4만 달러로 줄었다. 5만 달러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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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비밀의 무게

맨해튼의 어느 식당. 혼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낮은 칸막이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재잘거림이 들린다.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자기 손님들의 비밀스런 내용들을 거침없이 하고들 있었다. 전부 세금 얘기인 것을 보면, 어느 CPA 사무실 직원들인 듯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나라를 비운 사이, 12년 지기 개인 변호사는 트럼프에 대한 나쁜 얘길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치는 내 전문도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다만, 다른 종류지만 같은 전문가로써 TV를 보는 내내, 나는 마음이 참 불편했다. 그동안 내가 굳게 믿어왔던, 그래서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사기꾼, 협잡꾼’이라고 깎아내렸을 때, 당사자가 느꼈을 당혹감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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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만의 세금혜택

세상은 늙은 사람을 걱정한다. 그러나 늙은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진짜 걱정거리다. 늙어간다는 것은 매일의 축복이다. 늙음은 젊음에 더해지는 우아한 프리미엄이다. 세금도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니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들을 함께 정리해보자(2019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기준). 첫 번째 축복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의 추가. 원래, 부부는 24,400달러, 혼자면 12,200달러가 기본공제다. 그런데 만 65세부터는 혼자면 13,850달러로 올라가고, 부부가 모두 그렇다면 27,000달러로 껑충 뛴다. 총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세금신고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 세액공제(tax credit for the elderly). 조건이 맞는다면, 최고 7,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준다. 다만, 자녀들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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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의 보관

서머타임의 시작은 세금신고 기간(tax season)의 반환점에 와 있음을 뜻한다. 4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총 77일의 2018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기간.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 아직 절반이 남았다. 이렇게 바쁜 택스시즌을 보내는 지난 주 어느 모처럼 따뜻한 날 오후. 나이 지긋한 분이 내 사무실을 처음 찾아 왔다. 과거 3년분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예 새 손님으로 받지를 않는데, 이 손님은 자그마치 35년 세금신고서를 들고 왔다. 합격, 그 이상이다. 그 고객이 들고 온 세금 신고서 한 장 한 장은 이민 생활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싱글 봉급쟁이에서 결혼한 부부로, 헌금을 한 교회이름이 보이더니, 어느 날 첫 딸이 태어나고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집 재산세 공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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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마존아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라고들 한다. 그래도 동네 네일가게나 세탁소가 아마존보다 더 많은 세금(연방 법인세)을 내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일까? 아마존의 작년 순이익은 100억 달러. 그런데 세금은 제로(zero tax)다. 내가 작년에 아마존에 낸 회비만 해도 119달러인데, 아마존은 그 만큼의 돈 조차 세금으로 내지를 않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마존의 실제 세금신고서를 못 보니, 대충 감을 잡아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추적해보자.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누적손실(NOL, net operating loss). 예를 들어서, 놀부 회사가 작년에 5만 달러 손실을 봤고, 금년에는 5만 달러 이익을 봤다고 치자. 작년에는 손해를 봤으니 세금을 안냈고, 금년에는 이익이지만 작년 손해와 ‘퉁’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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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Ⅵ

한국일보의 아까운 지면을 소셜연금에만 6주째 쓰고 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 우선,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자. 미국의 국민연금은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이라고 부른다.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 가입자가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주급에서 6.2%를 떼고 회사(고용주)가 6.2%를 내준다. 총 12.4%가 보험료로 불입된다. 법인(Corp.)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와 LLC 오너 같은 자영업 가입자는 고용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본인이 내야한다. 어쨌든 직장 가입자든 자영업 가입자든, 매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냈으니 이제 연금을 받을 차례다. 소셜연금 전략의 첫 단계는 연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 먼저 그 당시의 소득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서, 전체 소득을 합친다. 그것을 35년으로 나눠서 1년 평균소득을 계산하고, 다시 12달로 나누면 1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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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Ⅴ

소셜연금 수입에도 세금(소득세)이 붙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는(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네티컷도) 모두 소셜연금이 비과세다. 그러나 연방(IRS)은 소셜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3만 2천 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금액(taxable amount)으로 잡힌다. 흥부의 2018년도 세금신고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소셜연금 수입이 2만 달러.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IRA 은퇴연금 소득은 1만 8천 달러라고 가정하자. 먼저 총 소셜연금 중에서 과세금액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소셜연금 2만 달러의 절반(1만 달러)과 다른 소득 1만 8천 달러를 합치면 2만 8천 달러. 다행히 과세판단의 기준이 되는 3만 2천 달러 아래다. 따라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전부 비과세가 된다. 반대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다. 놀부는 흥부와 모든 것이 같다. 다만 다른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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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Ⅳ

2034년에 소셜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 불날까 걱정이 되어, 학원만 가겠다는 학생과 똑같다. 소셜연금은 우리 이민자들 노후준비의 기본이여야 한다. 학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 정부가 운영하는 소셜연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은퇴연금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점(credits)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페이롤택스(양식 941) 신고를 1년에 4번,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다면 1년에 4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최소한 10년은 세금신고를 해야 40점을 얻는다는 뜻이다. 1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는 2019년은 1,400달러. 따라서 자영업(self-employment)을 한다면, 매상에서 모든 비용을 뺀 뒤의 순소득이 5,500달러가 넘어야 4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소셜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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