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쉬운 퀴즈 하나를 내겠다. 닥터 문(文)이 작년 12월 31일, 개인 병원을 열었다. 돈이 들어 온 것은 환자에게서 받은 코페이(co-pay) 50달러 뿐. 보험회사에 500달러를 청구했는데, 받은 것은 400달러. 그것도 법인 결산 날짜를 넘겨서 금년 1월에서야 수표가 왔다. 그렇다면 Dr. Moon이 12월 31일로 끊어지는 작년 법인세(corp tax) 신고할 매출액은 얼마일까? 손님이 준 현금 50달러인가, 아니면 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한 500달러를 합친 550달러일까, 또는 금년에 실제로 받은 400달러를 합친 450달러일까? 매출액(매상)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세금보고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는 현금주의로 계산했다, 또는 나는 발생주의로 했다. 그렇게 법인세 보고서의 Schedule B(S Corp) 또는 Schedule K(C Corp)에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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