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증여세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 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직접 해당 대학이나 병원으로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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