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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성공하는 사업가의 2가지 조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하지 마라 절대로 사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market)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만 맞추겠다는 사람이고, 둘째는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다. 그러니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냥 남의 밑에서 주급 생활하는 편이 낫다. 사업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시장 무시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팔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줘야 돈이 된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은,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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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절세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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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 다른 양도소득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25% 정도 - 누진제 때문에 개인별 차이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 : 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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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성희롱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비밀을 포기해야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 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 그리고 그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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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의 회수(정산) 문제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결

많이 좋아졌다. 수출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무역금융, 정보제공 등 수출지원 인프라가 계속 보강되고 있다. 수출현장의 애로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제는 ‘맨땅에 헤딩’하던 시대는 아니고, 물건 보내놓고 새벽기도 가야 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수출의 첫 단추인 해외시장 조사의 어려움부터 많이 줄었다. 각 지역별 해외시장 조사가 한국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도 가능해졌다. 발로 뛰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겠지만, 노력만 기울이면 상당한 현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게 되었다. 둘째로 판로 개척 문제도 이제는 전문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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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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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인터뷰] 문주한(레이몬드 문) 회계사 한국 삼일회계법인·미국 회계사로 35년 경력 올해, 예년과 비슷하나 본인이 중요사항 챙길 것 권고 문주한 회계사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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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IRA, Roth IRA 6,000 (7,000) 6,500 (7,500) 직장 401(k) 20,500 (27,000) 22,500 (30,000)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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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3)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즉 싱글이 된 뒤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기준으로 50만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면, 공제혜택이 부부 50만불에서 싱글 25만 달러로 떨어진다(IRC Sec 121(B)).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만 달러 부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아니라, 남편이 실제로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각이 종료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25만불 추가 기본공제를 포기하는 것과 양도가액의 상승분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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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2)

물론 지금 아내의 재산이 본인의 기본공제액인 1,200만불에 한참 못 미친다면, 회계사비 더 내면서 까지 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할지는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 어느 날, 아내가 1등 복권 당첨이라도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그런 행운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법의 변경이다. 기본공제 혜택이 그 절반인 600만불로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cost(회계사비)는 확정적이지만 그 benefit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남편의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양식 706)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즉, 1월 1일에 사망했으면 9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세(양식 709) 신고기한은 개인 소득세 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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