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OR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들, 그 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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