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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이혼 아닌 이혼 (Considered Unmarried)

빨갛게 익은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금방이라도 따먹고 싶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지침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배고플 때만 먹어라. 날이 어둑해졌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면 해석은 분분해지게 마련이다. 세금에서는 규정이 애매하다. 원래는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한 것이다. 이혼을 한 뒤에 다시 Single로 돌아가서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Head of Household(HOH) 세금보고는 혼자 사는 Singe이나 결혼은 했지만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보다 유리하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액이 높고 Earned Income Credit 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MFS는 한쪽이 표준(standard) 공제를 받으면 다른 쪽은 항목별(itemized)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같은 방법의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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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

개인소득세 마감이 5일 남았다. 비즈니스는 3월 15일, 개인들은 4월 15일, 그리고 교회와 협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5월 15일이 마감이다. 한 달씩 마감일이 늦어진다.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어쩔까 허둥대다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일단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마감 날짜를 넘겨서 내는 벌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늦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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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직원을 껴안고, 나는 어디로?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더니 이런 전화가 왔다. “캐시로 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신분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세금 보고를 안 하겠단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대학 학자금 혜택. 아니면 세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실업수당의 지속. 그리고 소셜 연금의 비과세 혜택 등등. 캐시로 받고 싶은 유혹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보고 여부를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 물론 회사도 이득이 되니까 캐시 직원들을 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직원에게 캐시를 주면 주급의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서류에 감춰진 유령 직원을 써서 6.2%의 소셜연금과 1.45%의 메디케어, 그리고 상해보험과 실업보험까지 피하려고 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 적용과 오마마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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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바꿀 때

작년에 왔던 손님이 금년에는 오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는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손님이 더 불편할 테니까. 전에는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왜 그랬을까 원인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그 손님의 파일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도 함께 접는다. 나를 떠나는 손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더 나은 회계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여야 하는 이유다. 며칠 전 추운 날, 뉴욕의 A 회계사와 뜨뜻한 도가니탕을 먹었다. 그 분 사무실에서 내게로 온 손님과 함께였다. 식사 중에 그 회계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회계사들은 나를 헐뜯으려고만 하는데, 문 회계사는 그러지 않아서 참 좋다.” 입장을 바꾸니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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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세금 폭탄

50만 달러에 산 집을 50만 달러에 팔았다.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란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왜 그랬을까? 감가상각비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가상각에 따른 원가 감소와 감가상각비의 재계산(recapture)에 관한 특별규정 때문이다. 집은 건물과 땅으로 이뤄진다. 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은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낡게 마련이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씩 가격을 떨어뜨리는 감가(減價)상각이라는 것을 한다. 담당 회계사는 구입가격 총 50만 달러 중에서 275,000 달러를 건물 분으로, 나머지 225,000 달러를 토지 분으로 나눴다. 건물 275,000 달러는 27.5년 동안 매년 1만 달러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항목으로 비용 공제가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1년에 24,000 달러의 집세(렌트)를 받는다. 재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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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없는 답변

전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세금과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다. 방금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 오죽 답답하면 전혀 모르는 회계사에게 물어볼까. 그래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한다. 방금 받은 전화도 그렇다. “w-2가 3만 달러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회계사가 있을까? 있다면 내 세금보고도 그 분에게 맡기고 싶다. 문제는 충분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해답은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는데 있다. 하긴 궁금한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뭘 좀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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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와 손수건

금발의 여직원이 내게 말했다. "오늘 넥타이, 참 보기 좋은데요. 정말 멋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맨해튼의 끝을 올려다 볼 수 없이 높이 솟은 건물. 새로운 손님을 잡아야 하는 낯선 자리였다. 정말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큰 외국 회사가 한국 회계사에게 과연 일을 맡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그 회사를 잡지는 못했다. 사실 그날 미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 리셉셔니스트의 한마디에 난 어깨를 쭉 폈고 그것이 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다. 그러나 빼앗기는 쪽 회계법인에서 막판에 "회계사를 우리 같이 큰 곳에서 그렇게 작은 곳으로 바꾸면, 당장 IRS 세무감사가 나오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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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장사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이다.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W-2를 받는 일반 주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1099의 개인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 세금보고 자체가 신청서다. IRS(연방) 뿐만 아니라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IRS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6,000 달러다. 뉴욕주는 IRS가 주는 EITC 금액의 30%, 뉴저지는 20%, 그리고 커네티컷은 27.5%까지 추가로 주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자격만 되면, 총 7,000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요새 이 EITC가 뜨거운 감자다. IRS도 한쪽에서는 꼭 받아가라고 광고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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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친구가 술집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다. 폭탄주를 얻어 마셨다. 기분 좋게 노래도 함께 불렀다. 그리고 내 소셜 번호를 적어줬다. 그때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근의 어느 손님의 이야기다. 친구들은 이렇게 술집으로 모인다. 그런데 세금 관련 정보들은 IRS로 모이게 되어있다. 개인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 예컨대 직장에서 받는 주급(W-2)과 은행 이자(양식 1099-INT), 집 모기지(양식 1098), 그리고 본인 앞으로 발행된 1099 기록들이 모두 IRS 전산실로 모인다. 그리고 IRS는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IRS는 본인의 패를 모두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 그것과 비교를 한다. 틀리면 바로 고지서를 보낸다. 내 사무실에서 아까 그 손님 부부와 함께 IRS 웹싸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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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중요한 것을 쓰지 않았다니, 내 스스로도 놀랍다. 사실 최대 환급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오죽하면 라고도 하지 않는가? 절세는 회계사가 갖춘 능력이고 그 손님에 대한 정성이다. 그러나, 최대 환급(m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 신의 묘수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을 용기도 없다. 다만,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말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총 소득(total income)에서 기본공제(deductions)와 인적공제(exemptions)를 차감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세율(tax bracket)을 곱한 것이 세금(tax)이라는 공식이다. 이 계산의 출발점인 총 소득은 나와 내 아내가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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