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장 신청
개인소득세 마감이 5일 남았다. 비즈니스는 3월 15일, 개인들은 4월 15일, 그리고 교회와 협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5월 15일이 마감이다. 한 달씩 마감일이 늦어진다.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어쩔까 허둥대다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일단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마감 날짜를 넘겨서 내는 벌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늦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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