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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서귀포나 동해안 어디, 또는 청평이나 양평. 그쯤에 별장 하나쯤 갖는 것.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한국이 너무 멀면, 플로리다만 가도 10만 달러 정도의 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래서 빚을 줄이고 현찰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요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물론 한국의 별장(전원주택) 개념과 미국의 별장(vacation home) 개념은 조금 다르다. 미국에서는 이 별장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적어서, 한국처럼 세금을 몇 배 더 물리는 등의 불리한 차별이 없다. 오히려, 머리를 잘 만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택은 50만 달러(부부)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60만 달러의 양도차액이 생겼어도 2년 거주 등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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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송중기의 파워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참 능청스럽고 민망하다. 오글거리는 닭살 대사가 이어진다. “무슨 짓을 해도 생각나던데.. 애도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던데..” 이러니 여자들 마음이 설렐 수밖에. 품에 안기고 싶은 근육질의 진짜 수컷. 내 여자를 지킬 줄 아는 부드러운 남자 송중기. 그러면서도 국가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유시진 대위. 그런데 송중기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결론은 심플하다 - 상대방에 대한 감동. 송중기의 파워는 상대방에 대한 감동에서 나온다. 그 진심어린 감동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지금 스몰 비즈니스는 사면초가다. 인건비와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정부 단속은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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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Diner) 전문 회계사

나는 다이너 전문 회계사가 아니다. 회계사는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봤는가가 중요한데, 다이너(diner)라는 사업은 내게 낯설다. 그래서 그리스 회계사들을 만났다. 미국 식당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다녀왔다. 책과 자료들을 구해서 공부를 했다. 다이너에도 정통한 한국인 회계사 - 그것이 2016년 후반기의 내 꿈이다. 사실, 회계사들의 업종별 실력은 이민 역사와 관련이 깊다. 세탁소나 네일, 델리와 슈퍼마켓, 그리고 수산업 같은 업종은 세상의 어느 민족 회계사들보다 한국 회계사들이 잘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주문한 옷걸이 개수를 알면 그 세탁소의 1년 매상이 보인다. 한국 식당은 체크(guest check) 묶음 몇 개만 봐도, 대충 연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이너에 자신이 없다. 달걀 100박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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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배우는 미국시장의 진출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 3명중 2명은 은행 지점장이거나 회계사다. 그 친구들의 소개 덕분에(?), 한국 투자자들의 상담을 자주 받는 편이다. 투자 다각화, 해외 시장 개척, 가족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 미국에 진출한다.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엔 모든 것이 가 아닌가 싶다. 현지 시장과의 관계, 현지 직원과의 관계, 현지 투자자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 전문가와의 관계. 그런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빨리 적응하는가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식품 사업을 했던 김식품 사장.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 직원을 대표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회계사가 법인을 LLC로 만들어서 회사의 순이익을 전부 그 직원(100% 주주)이 떠안았다. 이름을 빌려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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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시민권 신청은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런데도 나는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했었다. 그때 밥을 샀는지, 돈을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 실수를 할까봐서 그랬다. 시민권 신청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아주 드문 일.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일에 내가 겁부터 먹었었다. 집을 팔고 그 세금을 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씩 살던 집을 판다고 한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조항을 자세하게 기억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1년에 10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케이스들을 다룬다. 10년에 한번 하는 사람은 1년에 10번 하는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밖에 없다. 탈세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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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며칠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저녁에는 사무실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연결된다. 목소리는 급박했다. 차를 돌려 사무실로 급히 돌아갔다. 노동청에서 강제로 가게 문을 닫고 갔다고 한다. 직장폐쇄 명령(Stop-Work Order)이다.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갑자기 2명의 노동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인터뷰를 했을 것이다. 질문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문을 닫고 나왔어야 했을 것이다. 모두들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다. 다행히 잘 되었다. 바로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다. 네일가게는 Mother's Day 즈음이 대목이다. 손님은 많이 고마워했다. 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또 저녁에 카톡으로도 보내왔다. 나도 기분이 좋다.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그 손님이 내게로 회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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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벚꽃, 지다

그냥 벚꽃도 예쁜데, 택스 시즌에 보는 벚꽃은 더 예쁘다. 그 하얀 벚꽃이 진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택스 시즌에는 벚꽃의 가장 아름다운 3주를 놓친다. 아침에 출근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미안한 듯 서러운 듯, 벚꽃이 날 본다. 사실 미안해할 사람도 서러워할 사람도 나다. 꽃이 피는지, 꽃이 지는지. 세월의 변화도 모르며 살아지고 있다. 물을 것, 답할 것도 없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다. 참 많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산다. 오늘 18일 - 세금보고 마감 날.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문다. 벚꽃이 항상 피어있지 않듯이, 모든 것에는 좋은 때가 있다. 여행은 아버지 엄마가 좀 더 건강했을 때 가자고 했어야 했다. 아이들이 저렇게 크기 전에 시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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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세금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세금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의 공약은 가히 이다. 크루즈는 IRS를 아예 없애자고 든다. 고소득자들의 천적 AMT(alternative minimum tax)와 증여세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트럼프와 같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개인은 10%, 법인은 16% 단일 세율(flat tax)로 간단하게 바꾸자고 주장하는 후보다. 대신에 한국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자고 한다. 부자들이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공약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더 화끈한 사람이 크루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세금들을 모두 없애주겠단다. 표준공제도 부부 5만 달러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합치면, 6만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가 없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납세자(?)의 숫자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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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비즈니스 형태는 5가지다. Sole Proprietorship(개인), LLC, 파트너십, S Corp, 그리고 C Corp. 무엇으로 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 공식은 없다. 상황에 맞춰서 고르되, 그렇다고 세금만 갖고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몇 년 전부터 LLC 인기가 많다. 그러나 LLC가 제일 좋다면 S나 C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인가? 사업을 하다보면, LLC로 했다가, 나중에 주식회사(Corp)로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 LLC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때는 그것이 맞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주식회사로 바꿔야 할 이유가 생겼다. 자영업세(S/E tax)가 이유일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문제일수도 있고, 오너의 다른 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유가 어쨌든 LLC를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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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의 소멸시효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時效)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형법)와 소멸시효(민법)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이 시효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IRS)이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했다면 4월 15일부터 기산하여 3년. 그 이후에 했다면 실제 세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세금보고 마감은 2013년 4월 15일.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이 소멸시효 끝이다. 그러나 가령 2013년 6월 1일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면, 2016년 6월 1일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연장(extension)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시효도 늘어남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6년인 경우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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