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수표로 교회 헌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다.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지난 한 해의 감사를 전하는 것도 이맘때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잘못하면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 한국 어느 정당 대표가 유학생들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다가, 흑인 학생에게 "너는 얼굴색이 연탄 색과 똑같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는 이렇게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도 있고 세금에도 있다. 사업체 수표로 교회나 사찰, 성당에 헌금을 했다. 그것을 100%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만 놓고 본다면 S Corp, LLC, Sole Proprietor(개인),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신, 총 소득의 최고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오너 개인세금보고를 이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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