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오버타임과 팁의 소득공제
2025년 개정 세법 오버타임과 팁, 25,000달러(부부 기준)까지 소득공제 - 지난 1월부터 소급 카지노에서 놀부가 100원을 땄다. 그리고 전부 다시 잃었다. 그러면 본전이다. 실제로 번 것이 없다. 그런데도 10원을 소득으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그렇게 바뀐다. 왜냐하면 손실(wagering loss)은 90%만 잡아주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 section 70114). 이번 개정 세법에는 이런 유령소득(phantom income)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일가게를 하는 흥부는 직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사준다. 1년을 합치니 1,000원. 장사를 안 했으면 안 썼을 돈이다. 이중에서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일까? 내년부터는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다. 금년까지는 그나마 50%까지 가능하다. 공제받고 싶으면 베링 해에서 명태를 잡든지, 알래스카에서 명태 얼리고 있어야 한다.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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