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31 Exchange
부동산 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라 온다. 양도세는 과거에 받은 감가상각 공제혜택의 정산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친 총 과세소득이 75,300 달러 이하면(부부 기준) 연방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이다. 세금 납부 시점을 아예 뒤로 미뤄버리는(종국에는 소멸시킬 수도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장기 부동산 투자의 최대 매력은 감가상각과 지렛대 효과다. 하나를 더 꼽으라면, 1031이다. 요새 부동산 거래가 많고, 1031 교환거래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마다 엇갈린다는 뜻이고, 1031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금혜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의 폭이 이제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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