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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이세돌의 패배

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인가요? 내 대학원 입학 시험문제였다. 몇 개를 적었었는데, 회계사도 그 중 하나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난 지금쯤이면 로봇이 세금보고를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문주한, 우리가 계산한 네 세금은 얼마야. 그게 싫으면 세무 감사를 받던지” 하는 친절하고도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회계사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상상했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나는 30년 가까이 계산기 두드려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길렀다.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 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인가요? 오늘 다시 대학원 입학시험을 본다면, 없어질 직업들을 적느라 종이가 부족할 판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많은 직업들이 지금도 없어지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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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수입의 세금보고

소득을 누락했으면 틀린 세금보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소득이 아닌데도 포함시켰다면 그것도 맞는 세금보고는 아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수입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주정부에서 받은 세금환급액. 작년에 표준공제만 받았다면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면 과세소득이다.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았더라도 누구에게는 소득이고 누구에는 소득이 아니다. ②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아내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은 전 남편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것이지만 위자료(Alimony) 다르다. 아내는 소득이고 남편은 공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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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세법

노동법 위반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까?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흥부는 변호사를 사서, 놀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걸었다. 결국 놀부는 밀린 주급 5만 달러를 흥부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놀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이다. 밀린 임금의 100%, 즉 5만 달러를 합친 총 10만 달러와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말에 놀부는 쓰러질 뻔 했다. 거기에 흥부가 쓴 변호사비까지도 놀부가 대신 내줘야 한다. 모두 합치면, 밀린 임금의 2배가 넘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노동법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것이 끝나야 완전히 끝난다. 총 합의된 보상액 중에서 순수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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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함께 할 친구

방금 후배들이 다녀갔다. 원래 나처럼 CPA가 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극구 말렸다. 공무원을 해라 - 내가 언젠가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단다. 그 후배들은 용케도 IRS와 뉴욕주 세무서에 합격해서,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때 난 그들에게 “내가 혁명을 일으키면, 너희들 죽을 각오로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런 웃기는 질문을 했던 술자리였다. 하긴 맨 정신으로 그런 질문을 했겠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끝내 칼로 목이 베이거나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죽을 각오와 신념을 갖고 덤벼드는 것이 진짜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성과는 참여자 모두의 몫이고, 결국엔 세상을 바꾼다. 나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창업도 혁명이라고 믿는다. 구글(Google)의 공동 창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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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한국에 계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괴물 눈 폭풍 '조나스'. 한국 TV 뉴스에까지 나온 모양이다. 나이가 50인데도 자식 걱정은 줄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다면, 세금보고 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부양가족 숫자가 늘면, 세금이 준다. 1인당 4,000달러씩 해주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8,000 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뉴욕시에 사는 소득 4만 달러인 부부가 있다고 치자. 부모를 올리면, 총소득 대비 소득세율을 6%에서 3%로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 부모 때문에 쓴 병원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dependent care credit도 데이케어에 보낸 어린 자녀들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신 부모들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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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모래 팔기

북극에서 얼음이 잘 팔릴까? 사막에서 모래 장사도 마찬가지다.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병이다. 밟히는 것이 모래투성이인데 누가 모래를 사겠나? 아무리 좋은 품질의 얼음이나 모래를 갖고 있어도, 또는 아무리 잘 만들 기술이 있어도, 손님들이 사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비즈니스다. 우리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2개 있다. 서로 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다. 며칠 전, 두 손님이 한꺼번에 왔다. 회사를 만들러 온 손님을 먼저 만났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아니다 싶었다. 마침, 다른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그 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손님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결국 우리 사무실에 처음 왔던 그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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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세금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또는 저 63 빌딩이 팔리기만 하면. 뭐든지 사주겠다는 '오빠'들. 아직도 그 배는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도 그 63 빌딩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나보다. 오빠들의 농담은 늘 그렇게 싱겁게 끝난다. 그 63 빌딩 시세가 대충 5,000억 원 정도라고 치자. 이번에 진짜로 그 63 빌딩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대박의 길이 생겼다. 파워볼 얘기다. 어느 가게는 종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복권을 팔지 못했다고 한다. 하긴 평생 복권이라고는 믿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나까지 샀으니. 직원들과 (당첨되더라도 세금보고 끝나는 4월 15일까지는 출근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함께 단체로 구입했다. 2개월째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 이번에 13억 달러로 올랐다고 한다.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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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2016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신비로운 세상이 잔뜩 기대된다. 낙관론자들도 비관하는 세상이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희망으로 출발해도 어차피 힘든 세상. 절망으로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다. 낭떠러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 희망은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한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세상은 변화에 한발 앞서는 머리와 가슴에는 희망과 신비로움을 품은 사람이 차지한다. 세상의 돈은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간다.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회계사로써, 당장 19일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는 3일이 더 긴 4월 18일까지이므로 세금보고가 가능한 기간은 정확하게 3개월. 문제가 없다면, IRS는 목요일까지 접수 받은 것을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환급을 해준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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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50대 가장의 죽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가장의 죽음. 아침에는 멀쩡하게 출근했다. 그런데 죽음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될까? 그 가정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실신할 것이다. 자식들은 허망함에 망연자실할 일이다.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가장의 죽음은 더 치명적이다.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교통사고든 강도 사건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돌연사든. 이제 막 50을 넘긴 나의 죽음은 교회와 카톡을 통해서, 신문보다 더 빠르게 뉴욕과 뉴저지에 퍼져나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다, 15년 동안 혼자서 키운 딸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대학도 갔는데, 어쩔 수 없었던 -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외길, 쉬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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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표로 교회 헌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다.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지난 한 해의 감사를 전하는 것도 이맘때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잘못하면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 한국 어느 정당 대표가 유학생들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다가, 흑인 학생에게 "너는 얼굴색이 연탄 색과 똑같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는 이렇게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도 있고 세금에도 있다. 사업체 수표로 교회나 사찰, 성당에 헌금을 했다. 그것을 100%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만 놓고 본다면 S Corp, LLC, Sole Proprietor(개인),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신, 총 소득의 최고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오너 개인세금보고를 이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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