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수입의 세금보고
소득을 누락했으면 틀린 세금보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소득이 아닌데도 포함시켰다면 그것도 맞는 세금보고는 아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수입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주정부에서 받은 세금환급액. 작년에 표준공제만 받았다면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면 과세소득이다.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았더라도 누구에게는 소득이고 누구에는 소득이 아니다. ②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아내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은 전 남편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것이지만 위자료(Alimony) 다르다. 아내는 소득이고 남편은 공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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