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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플러싱 150가, 내 사무실 건너편. 어느 커피숍에 두 남자가 씩씩대며 앉아있다. 흥부가 받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놀부가 받는 것도 똑같은 24,000달러. 이렇게 받은 것은 같은데, 이번에 낸 세금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 서로가 자기 말이 맞는다고 열띤 토론을 벌일 수밖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연방 소득세법상, 원래 소셜 시큐리티 연금(줄여서, 소셜연금)은 전액 비과세였다. 최고 50% 과세로 바뀐 것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4년. 그리고 다시 1994년에 클린턴이 최고 85% 과세를 추가해서,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0% - 50% - 85%의 3단계 과세체계가 되었다. 다른 모든 소득에 소셜연금의 절반을 합친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이 1단계 32,000달러(부부 기준)보다 적으면, 소셜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2단계 44,000달러까지는 32,000달러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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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절벽에 세워진 S Corp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개인(Sole Prop.) 또는 LLC, 파트너십, S Corp, 그리고 C Corp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 중에서 에스 코퍼레이션(S Corp)은 분명히 훌륭한 결정이다. 그러나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함정은 없을까? 씨(C) 코퍼레이션과 달리, 에스(S) 코퍼레이션의 손실(flow-through loss)이 개인소득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들 알고 있다. 그런데 자동으로 다른 소득과 전부 상계되어 개인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자본원가(stock basis)와 차입금 원가(debt basis)의 한도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를 자본금으로 하고, 얼마를 차입금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내가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되어 있거나 회사에게 빌려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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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공제

지난 주 칼럼 가 나간 뒤, 많은 질문을 받았다.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전문 임대 사업자들의 전화로 추측된다. 여행 경비 소득공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여행 경비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항공료, 다른 하나는 현지 숙박비와 식사비다. 같은 출장비 이지만, 세무상 비용 공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그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만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3일은 사업상, 그리고 2일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자. 흔히들 날짜 비율을 따져서 60%만 공제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행기간이 1주일 이하인데 한국에 간 목적이 사업이라면, 개인적으로 쓴 날짜를 따로 나누지 않고 왕복 항공료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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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여행비 공제

타주나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수리와 계약을 위해서 현지에 꼭 가야할 일이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문 사업가 입장에서는 여행비 공제가 중요하다. 물론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임대가 내 사업이라면 한국 가는 것은 출장비다. 일반석보다 5배 비싼 1등석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필요 통상적(ordinary and necessary)’ 조건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에 가족만 만나러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몇 십만 달러짜리라도 노후를 위한 부동산을 찾아보자.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보스톤 대학에 갔다면,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자. 딸이 샌프란시스코로 시집갔다면 거기도 가보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 여행비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절세와 연결된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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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더하면 숫자가 늘어난다. 돈 버는 것이 이러면 좋겠다. 반대로, 빼면 숫자가 줄어든다. 세금 내는 것은 이래야 좋다. 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누는 것. 오늘 비교를 하고 싶은 소득공제(deductions)와 세액공제(credits)도 마찬가지다. 모든 공제는 다 좋다. 빼든지 나누든지 세금이 줄어든다면. 그런데 같은 공제지만,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공제는 뺄셈이고, 세액공제는 나눗셈이다. 물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다는 이유는 소득공제가 세율 계단(tax bracket)을 한 단계 낮춰준다면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므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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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와 복면가왕

이 늦은 밤,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커피를 내릴 때. 지금이 내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커피콩 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손으로 전해온다. 아내가 사준 독일산 수동 그라인더. 첫 사랑 김혜수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가 꺼내 쓴 그런 제품이다. 내 아내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다. 그런 날엔 커피 향이 온 집안 가득해서 참 좋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커피콩을 갈고 있다. 큰 딸이 아빠 고생한다고 주문해준, 블루 바틀이 아까 낮에 도착했다. 이렇게 가끔은 다른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다. 갈색 커피 가루를 드리퍼에 담는다. 나는 이 하얀색 도자기가 좋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똑같은 것을 선물했다. 나 혼자만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미안하니까. 이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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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와 아마추어 세금보고의 차이

프로가 만든 세금보고와 아마추어가 만든 세금보고는 같을 수 없다. 앞만 보고 30분 만에 끝낸 세금보고와 동서남북 전체를 따지면서 3일을 고민한 세금보고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 나는 내게 돈을 주는 손님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을 한다. 모든 CPA들이 그렇듯 말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많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인세금보고의 소득공제 방법을 갖고 구분을 해보기로 하자. 다들 알겠지만, 소득공제는 기본(standard)공제와 개별(itemized)공제가 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당연히 높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무조건’ 해주는 기본공제는 부부기준 12,600달러다. 각종 영수증이 필요한 개별공제는 병원비, 집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기부금 등 여러 공제항목들을 합쳐서 계산한다(Schedule A). 따라서 개별공제 항목들을 모두 합쳐봤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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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의 분식회계

요새 한국 드라마 '김 과장'은 탈세와 분식회계가 소재다. TQ 그룹 회장(박영규)은 분식회계를 '잘 하기' 위해서 최고의 회계범죄 수사 검사 출신을 재무이사로 스카우트한다. 도둑질을 제대로 하려고, 도둑 잡던 경찰을 책임자로 데리고 온 셈이다. 그 검사(놀랍게도 2PM의 준호다)가 경리과장을 새로 뽑았는데, 그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중장부 회계 전문가. 재무이사의 분식회계 계획을 들은 경리과장은 "이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한다. 회사 돈을 빼돌릴 테니, 그 돈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증거 서류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라는 지시다. "팔만이 아니라, 십만대장경이라도 만들어내"라는 재무이사와 경리과장 사이의 갈등은 그렇게 움튼다. 사실, 경리과장의 속마음은 딴 곳에 있다. 그는 이미 다른 작은 회사의 공금을 '삥땅'해 드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크게 한탕한 뒤,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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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세금보고 시작

땡땡땡 - 시작종이 울렸다. 오늘(1월 23일)부터, 2016년도 개인세금보고(양식 1040) IRS 접수가 시작되었다. 주의할 것, 딱 4개만 말해주고 싶다. 이것만 해도 기본은 된다. 첫째, 왜(why)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밥을 왜 먹는지, 알고나 먹자는 뜻이다. 굶으면 죽으니까 먹는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이 대답은 뭔가 쫓기듯 허전하고 자기 결정적이지도 못하다. 법적인 의무니까 세금보고를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틀렸다. 지금 하는 이 세금보고가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을지 따져봐야 한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등 떠밀리듯 하지 말자는 뜻이다. 둘째, 무엇을(what, which) 보고하고, 어떻게(how) 공제받을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Don't pay more taxes than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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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설립과 신문 광고

뉴욕주에서 LLC를 설립하려면 신문 광고를 내야한다. 뉴저지나 커네티컷 등 대부분의 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유독 뉴욕이 그렇다(Section 206). 설립 후 120일 안에, 일간지와 주간지에 각각 6주 동안 광고를 연속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12번의 광고를 냈다는 확인서를 뉴욕주 Department of State에 50달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LLC설립이 마침내 종결된다. 광고를 안 했을 경우의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오늘은 광고비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 아무 신문이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사 주소가 있는 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내야한다. 퀸즈 회사는 퀸즈 타임즈(예를 들어서)라는 신문에 광고를 내야지, 맨해튼 타임즈(예를 들어서)라는 신문에 광고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광고비는 신문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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