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지난주 라디오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최근에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뉴욕에 사는 김씨는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시세는 10억 원 정도 한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이 집을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증여를 하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한다면, 어느 나라에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는 미국에,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gift tax) 보고를 하여야 한다. 양쪽에 모두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될지, 만약 낸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는 나중 문제다. 먼저,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보고/납부를 하는 나라다.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세법상 한국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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