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퇴직금(전별금)
지난 5월, 한국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충현교회 김성관 전 목사는 교회 퇴직금 약 250만 달러에 대해서 100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판결이다. 세무서가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교회 내부 고발 때문에 세무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사 내용만 보면, 한국도 이젠 종교인 과세가 굳어지는 느낌이다. 오히려 미국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특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충현교회의 10%인 25만 달러를 퇴직 목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치자. 그러면 교회는 W-2를 발행하고, 목회자는 내년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목돈이므로 세금은 많다. 기본공제만 하면, 뉴욕시는 30% 정도, 기타 뉴욕주는 27%, 커네티컷은 26%, 가장 낮은 뉴저지만 하더라도 대충 2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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