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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말의 품격

말의 품격과 말의 무게가 상담과 소통의 성패를 좌우한다   내 자식이 배고프면 바로 밥을 차려준다.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면, 잠시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그 낯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품격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세금신고 시즌에도 모르는 분들로부터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은 ‘내 회계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로 시작한다.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게까지 전화했을까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한 질문에 한해서다. 못 믿겠지만, 참 다양하게 무례하고 참 다양하게 억지스럽다. 더욱이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분들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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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직원 숙소에 대한 절세 전략

직원 숙소에 대한 세금처리 - 고민 없는 절세는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비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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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나의 진짜 집 - 뉴욕주 세금을 안 내려면, 뉴욕에 안 살면 된다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아까운 세금, 안 낼 수 없을까? 미국을 떠나면 된다. 뉴욕주 세금은 뉴욕에 안 살면 된다.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내가 큰돈을 벌었다. 그래도 러시아나 케냐에서 내게 세금 내라고 안 한다. 한국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세금적으로, 나는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194개의 국가 누구도, 내게 세금 내라고 못한다. 내가 거기에 안 살기 때문이다. 즉 세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디에 사는가가 포인트다. 우리는 그것을 거주자(resident)라고 부른다. 나의 진짜 집(true tax home) 말이다. 뉴욕 흥부가 한국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 100만 달러가 생겼다고 치자.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전부 공제받으면, 연방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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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2022년도 세금신고를 고치지 않고도 고치는 방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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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은퇴 계획

소셜연금 많이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3개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그 고민은 다들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받으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젊어서는 세금신고 많이 하고, 늙어서는 오래 살면 된다. 소셜연금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만기에 적금을 많이 타려면, 오랫동안, 그리고 매달 많이 부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더욱이 소셜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남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결국 이기는 것이다. 설명이 너무 직관적인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W-2를 1년에 몇 장씩 받나? 한 장씩 받는다. 자영업(schedule c)이나 다른 직장이 있으면 합쳐서, 결국 1년에 1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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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회계사 35년, 부자 되는 길

부자가 된 고객으로부터 배운 것 - 1%, 1%, 그리고 또 다른 1%   남들과 다른,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상상력을 가진 1%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을 재빨리 알아채고, 함께 그 성공의 배에 올라타는 또 다른 1%가 있다. 나머지 98%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산다. 동굴 밖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봤나?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아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시작한, 그리고 구글이 Gmail을 만든 2004년, 아빠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130년 전,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두 비웃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포드가 자동차를 머리에 거꾸로 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만화까지 실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라커펠러는 달랐다. 자동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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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어느 회계사의 사랑 고백, 다짐과 축복     회계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파는 직업이다. 그러니 정확한 세무회계 지식은 기본이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날수록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3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법, 주저하는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법,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법, 화가 잔뜩 난 사람과 무리 없이 대화를 풀어가는 법, 말 많은 사람의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중간에 끊는 법.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법, 감사와 칭찬을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할 줄 아는 법,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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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주지도 않은 직원들 보너스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은 썰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불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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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OR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들, 그 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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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와 교회에 직접 보낸 기부금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 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들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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