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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리츠(REITs)와 해외계좌보고(FBAR)

모든 투자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남을 통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사람들도 있고, 펀드 등에 가입해서 전문 투자업체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대부분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1년 전 칼럼에서 2019년은 ‘리츠 소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서서히 한국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간접투자에 눈을 뜨는 것 같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투자 금액과 운영에서 한계가 있다. 10억 달러가 있으면 여의도 63빌딩을 혼자 살 수 있지만, 10만 달러만 갖고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만 명만 모이면 그 건물을 너끈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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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와 재산세 그리고 로마제국

2000년 전 로마 시민들. 그들에게 납세는 로마 1등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쉽고 공정한 납세 제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국이 팽창하고 권력이 바뀌면서, 시민의 납세 능력보다 국가 재정의 필요를 우선하는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과중한 세금 부과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불러왔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의 ‘뉴저지 판매세 논쟁, 다시 도마 위로’라는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정부와 각 타운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그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주지사와 의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주지사는 판매세(sales tax)를 올려서 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주 상원의장은 재산세(property ta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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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1,100만 달러 공제

2년 전, 트럼프 세법 개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덕분에 연방 증여세/상속세 평생공제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인상되었다.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조정되는데, 2019년은 1,140만 달러,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다. 이 숫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2020년에 사망하면, 1,158만 달러(130억 원)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높아진 한도 때문에 생긴 듯하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 혜택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그 증여자 또는 사망자 개인의 평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자녀에게 700만 달러를 증여한 사람이 2020년에 사망하면, 남은 한도 458만 달러까지만 상속세를 안내고, 그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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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소득에도 세금 안내는 방법

세금(연방 소득세, 이하 같음)을 한 푼도 안내고, 우리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세금 없는 최대 소득이 과연 얼마일까? 내 계산이 맞는다면, 2019년도 부부 기준, 103,150달러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직장 월급(W-2)으로는 24,400달러까지만 벌고,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서 78,750달러를 벌었을 때가 그렇다. 10만 달러나 벌었는데 세금이 없다고?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혜택과 양도소득 저율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된다. 즉 세율이 높은 일반소득은 기본공제(부부 24,400달러) 밑으로만 벌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을 ‘세율 제로’ 수준까지만 채우면 된다. 기본공제라는 말은 그 금액까지는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투자자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은 78,750달러까지 비과세다. 결국 총 10만 3천 달러를 벌었는데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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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vs ITIN(개인 택스 아이디) – 2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안 맞는다는 소위 no-match letter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 지난 3월에 미국 전체에 이미 57만 통, 그리고 요새 일부 사업장에 이런 편지가 추가로 배달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 편지를 보낸 소셜국 또는 사회보장국이라고 부르는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는 직원 주급에서 대개는 7.65%를 떼고, 거기에 같은 7.65%를 고용주 돈으로 보태서, 총 15.30%를 SSA에 낸다.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직원이 은퇴하면 매달 연금 수표를 보내주고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SSA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SSA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돈이 누구 것인지, 개인별 기록(earnings record)을 확실하게 구분해두는 것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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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vs ITIN(개인 택스 아이디) – 1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그것은 대부분 답답하고 슬픈 일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요새 그 소셜 번호가 안 맞는다는, 소위 no-match letter들이 계속 오고 있다. 보내는 곳은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받는 곳은 그런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 SSA는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고, 소셜 번호(SSN)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다. 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작년 W-2 직원들 중에서 소셜 번호와 이름이 SSA 컴퓨터와 일치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뜻이다. 사실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편지를 받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손이 떨리는 일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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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놓고 돈 먹는 세상 ― 2

급여 소득과 임대 소득의 세율은 같다. 지하 셋방 사는 사람이 주급 받아서 돈을 벌든, 건물 몇 채 가진 사람이 월세 받아서 돈을 벌든, 그 세율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세율은 그 사람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흥부가 월급으로 10만 달러를 벌든지(earned income), 놀부가 월세로 10만 달러를 벌든지(passive income),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세금은 어차피 16%로 똑같다(뉴욕시 기준).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세금 떼는 것이 같다고 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도 과연 같을까?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 첫째 쉬운 이유는 흥부는 소득세 16% 말고도 국민연금으로 8%를 추가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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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놓고 돈 먹는 세상 ― 1

오늘은 콩쥐와 팥쥐, 두 딸의 돈 번 얘기로 시작해보자. 콩쥐는 직장 월급으로 5만 달러를 벌었고, 팥쥐는 주식투자를 해서 5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순전히 세금만 놓고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뉴욕시에 사는 싱글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봉 5만 달러의 콩쥐는 16%(8천 달러)의 세금(income tax)을 낸다. 그러나 팥쥐 세금은 8%(4천 달러)도 안 된다. 왜 세금이 절반이나 차이가 날까? 그것은 팥쥐는 연방 세금 4천 달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사례와 같은 수준의 장기 투자소득(capital gain)에는 연방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뉴욕 세금만 내면 된다. 더 나아가, 콩쥐와 팥쥐가 각자 남은 돈을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진다. 콩쥐는 앞에서 말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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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 3

한 나라의 세법은 그 나라 국민들의 고유한 철학과 그들이 대체로 동의한 정책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세법이 미국과 다른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은행들은 세금 15%를 먼저 떼고 이자를 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세입자들은 세금 25%를 먼저 떼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준다. 그 만큼 그 나라 정부는 자기 국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참 슬픈 얘기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스위스의 어느 대학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의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미국은 거의 1등이다. 한국은 거의 꼴찌고, 아르헨티나는 그보다 더 꼴찌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것이라고 믿는 정치인들이 만든 세법.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으레 세금을 떼어먹을 것이라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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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 2

내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행의 시작은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의 CD를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 가격은 4달러 50센트. 만약 작년에 왔었다면 (가격이 그대로라면) 나는 7달러를 냈을 것이다. 재작년에는 16달러. 어떻게 이렇게 같은 CD에 돈이 다를까? 환율 때문이다. 2년 전, 1달러에 17페소 하던 환율이 지금은 거의 60페소까지 뛰었다. 이곳 어느 한인이 보여준 카톡 단체방을 보니, 달러 사고파는 얘기가 많았다. 환율은 이미 개인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어느 나라든지, 환율은 더 이상 무역업자나 은행들만 신경 써야 하는 아이템이 아니다. 만약 오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 12월에 1,500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환율은 돈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이다. 한국 돈의 가치가 25% 떨어져도 그렇게 되고, 미국 돈의 가치가 25% 올라가도 그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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