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1,100만 달러 공제
2년 전, 트럼프 세법 개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덕분에 연방 증여세/상속세 평생공제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인상되었다.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조정되는데, 2019년은 1,140만 달러,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다. 이 숫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2020년에 사망하면, 1,158만 달러(130억 원)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높아진 한도 때문에 생긴 듯하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 혜택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그 증여자 또는 사망자 개인의 평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자녀에게 700만 달러를 증여한 사람이 2020년에 사망하면, 남은 한도 458만 달러까지만 상속세를 안내고, 그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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