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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에 다녀왔다. 협력 회계사들과 한국에 있는 손님들, 그리고 은행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보냈다. 전화나 이메일로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눴어도, 결국 마른안주에 시원한 생맥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해도, 얼굴 맞대고 나누는 깊은 대화를 이길 수 없다.     한국에 대하여 사람들은 정치의 후진성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회와 경제가 더 큰 문제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비율이 OECD 최고이면서도, 1개에 7달러씩 하는 수입 과자를 없어서 못 파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 로열티를 외국에 퍼주면서도, 법인카드로만 룸살롱 접대비를 한 달에만 1,000억 원 이상을 써대는 나라, 6억 원 이하는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데도 국민들은 그런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참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은 6년 만에 최대 호황이라는데 한국은 죽을 맛이다. 일본은 물이 들어와 배가 뜨는데, 한국은 물이 빠지면서 온갖 오물이 들어나는 꼴이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이 이렇게 높은데도, 잘 돌아가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문제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외면하는 것인지. 하긴, 지하철을 타면 반은 그대로 졸고, 반은 휴대폰으로 ‘아빠, 어디가?’를 보고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졸든지.       작년에 한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수출 외형이 아무리 커져도 정작 사회 양극화의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 학생들의 점수는 내려갔는데, 일이등 하는 아이들 몇이서 올려놓은 반평균에 좋아라, 하는 담임선생님 같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한국에서 느낀 세금 이야기도 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많은 국가들이 정보의 자동공유(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정을 체결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은행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에 자동으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최근에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8,000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 많은 자금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색출에 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두 나라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편을 이렇게 가른다는 것이 우습지만, 한국 국세청(NTS)이 한국 사람편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IRS) 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계좌내역이 담긴 항복문서를 들고 미국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커닝하다 걸렸는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더 이상, 가재는 게 편이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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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

세법에서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이나 공제 금액, 그리고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을 따라야 하며 미국 거주자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세법으로는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으로는 또 미국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들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따라야 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미국 세법에서는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보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영주권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한국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permanent home, vital interest center)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도 인정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26 CFR 301.7701(b)-7).    이렇게 한국 세법으로는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으로는 또 미국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가 갈 길은 두 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이다(한미 조세조약 3조와 4조). 만약, 조약 규정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어 미국 세금보고에서 비거주자가 된다면 미국에 낼 세금을 많게는 수십만 달러 줄일 수 있다. 주세(state tax)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 이민법과의 충돌 문제가 따른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비거주자로써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면 IRS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7701(b))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로 보지 말아달라는 뜻이 된다. 즉, 좋은 것만 갖겠다는 생각인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좋아할 리 없다.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Form 8833은 달랑 반 장짜리 서류다. “나는 이중 거주자인데,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에 표시를 하고 서명만 하면 된다. 절차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핵 미사일의 발사단추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섹션 877과 877A를 충분히 공부한 뒤에 어떤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서 최선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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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 공제(Form 2555)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가정이 있다. 남편은 세법상 조건이 맞으면 2014년의 경우 최대 99,200 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는 한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따른 해외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납세지(稅籍, tax home)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여야 하며,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였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상황이나 의도를 감안한 BRT(bonafide residence test,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한국에 사실상 거주) 조건과 이와 관계가 없는 PPT(physical presence test, 최대 FEIE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한국에 실제로 거주 - 1년 달력 기준이 아님에 주의) 조건중 하나에 맞아야 하며, 만약 두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영주권자 자녀가 2014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BRT에 의할 경우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53일(8/1/2014 - 12/31/2014)이 된다. 따라서 41,582 달러 (= 99,200 달러 × 153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PPT에 의하면 51,638 달러 (= 99,200 달러 × 190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소득이 달러로 환산된 근로소득 100,000 달러뿐이라면 총소득(total income)은 48,362 달러(= 100,000 달러 - 51,638 달러)가 된다.   첫해 또는 마지막해인 경우에는 PPT 방법에서의 날짜 계산이 좀 독특하다. 먼저 2014년 8월 1일부터 330일이 되는 날은 2015년 6월 26일이다. 이날이 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거꾸로 연속된 12개월의 시작 날짜를 찾으면 2014년 6월 25일이 된다. 따라서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90일(6/25/2014 - 12/31/2014)이 된다.   두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해와 마지막 해는 PPT 방법이 유리하다. 이 사례에서는 PPT 방법이 10,056 달러 이득이다.         반드시 Form 2555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가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일단 한번 취소하면 앞으로 6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orm 1116에 의한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있다. 거주 일수 조건 등이 맞는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미리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중복 공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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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가 아닌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등록금은 학생의 책임이다. 사실,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의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부모도 안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와 동문들, 사회가 함께 돕는다.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요 장사다. 그것이 미국의 대학교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가 돌아가는 원리다.   학자금 보조와 관련된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사립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자금 보조도 신청을 해보라고 권한다. 그 연습이 4년 뒤에 있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에 큰 도움이 된다. 합격을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다.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많은 부모들이 헛갈려하는데, 재산은 FAFSA(학자금보조 신청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하는 날 기준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는 10만 달러의 예금이 있었지만 FAFSA 신청을 하는 2월 1일에 없다면 그 예금은 재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언제 신청하는가에 따라 재산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자녀가 1년에 6천 달러 이상을 버는 것은 학자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6,200달러를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FAFSA에서 6,260달러까지만 기본공제(income protection allowance)를 해주기 때문이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보다 자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학자금 보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넷째, 자녀가 신용카드를 만드는 시점은 18세를 막 넘긴 대학생 초기가 좋다. 대학 4학년 쯤 되면 소득도 없는데 학비 융자만 쌓여서 카드 발급 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평균 35,200 달러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Fidelity 750개 대학 조사 - 2013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자금 빚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즉 학자금 빚이 없을 때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크레디트 점수관리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인데 진정성에 대한 문제다. 최근에 뉴올리언스에 사는 어머니가 딸의 학자금보조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23,196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자주 듣는 뉴스이지만, 정작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직업이다. 어느 대학교 학자금 담당 사무실의 현직 직원이었다고 한다. 학자금보조 신청서 FAFSA의 첫째 F는 Free의 약자이고 셋째 F는 Federal의 약자다. 이 말은 돈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대학교는 CPA까지 고용해서 부모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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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증명

1512년 마키아벨리는 반란과 부정부패 혐의로 피렌체의 바르젤로 감옥에 투옥된다. 공중에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이 쳐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외친다. “조국에 대한 나의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한다.”   부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다. 은행 잔고증명서나 재산 목록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은행에 가서 여기에 예금 계좌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자녀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는 부모 차례다. 돈을 준비해야 한다. 합법적인 학비 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함을, 그래서 학비를 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첫째, 합격증은 공부 잘한 학생에게 돌아가지만, 학비 보조금은 실제로 돈이 없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 학생이 GPA(학교 성적)나 SAT 점수로 실력을 증명하듯이 부모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해서 가난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난하다는 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앞뒤가 맞는 서류들이 그것을 입증해줘야 한다.   둘째, 돈을 주는 사람들이 왕이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 늦게 신청하거나 서류를 빠뜨리는 것. 대학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보조금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이 없다. 세금보고가 늦어진다면, 그때가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서 먼저 제출한 뒤에 나중에 고치면 된다.   돈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없는 것은 돈일 수 있지만, 시간일 수는 없다.  셋째, 학자금 보조 신청은 학생과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돈을 더 받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다. 물론 CSS Profile만 하더라도 질문이 250개가 넘는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시간만 있다면 남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다. 주말 하루의 투자로 많게는 몇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보조금 결정서(Financial Aid Package)를 받으면 반드시 이의신청(Appeal)을 고려해보자. 대학교도 일종의 비즈니스이고 학생에 대한 투자다. 가급적이면 자기들의 교육이라는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싶다.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꺼릴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실로 증명된 가난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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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모른 채 구입하는 대학

여러 곳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가 대학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각 대학과 전공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타임스(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하는 2013-2014년도 세계 대학 순위를 참고로 보면, 전 세계 200개 대학교 안에 한국 대학이 4개나 들어 있다. 서울대 44위, 카이스트 56위, 포스텍(포항공대)이 60위, 그리고 연세대가 19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200개 대학 중에서 미국 대학들이 77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들도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 문제는 높은 등록금이다. 한국 사립대학 등록금은 1만 달러 정도.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한국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5만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도 많다. 4년이면 20만 달러. 그래서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살리는 생명수다.   대학 학자금 보조에서 세금보고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IRS 컴퓨터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세금 보고가 틀려지면 근본적으로 정확한 학자금 보조 신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법과 규정 안에서 학자금 보조를 염두에 두고 세금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S Corp이나 C Corp, 개인이나 LLC로 하는 경우에, 또는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남편이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보고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학자금 보조 신청서도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부모의 세금 보고서가 학자금 보조 신청의 출발점이지만, 세법의 계산 기준과 학자금 보조금 산정 기준이 100%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산상으로는 비즈니스에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나는 경우가 있다. 세금 보고서에서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자금 보조금 산정에서는 추가로 반영되는 소득들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2만 달러 자동차를 사면서도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 가격이 10배나 되는 20만 달러의 대학은 가격도 모른 채 산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학비를 내게 될지도 모르면서 덜컥 대학에 지원부터 한다. 가격도 모른 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부터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학.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 부모만이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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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면 제대로 울어야

아무리 급해도 100마일로 달릴 수는 없다. 그랬다가 과속 티켓을 받거나 큰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사당동 네거리에 가면 심야 총알택시가 있었다. 술에 취했으니 앉아있지, 제정신으로는 못 탈 정도로 세게 밟는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사고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경찰이 숨어있고, 어디에 위험한 커브길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례가 좋지 않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용감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대학교 학자금 보조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의 세금보고부터 학생의 입학원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은 입학 에세이에 온 가족이 유럽에 온천 여행 갔다 온 내용을 썼다. 거기서 진정한 가족 사랑을 배우고 세계가 하나라는 것도 배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을 했다. 그런데 부모의 세금보고를 보면, 동네 목욕탕도 못 갈 형편이다.   이런 사례도 있다. 학생은 원서에 엄마의 직업을 네일 가게에서 일한다고 적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세금보고를 보면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엄마가 네일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아마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누락했을 것이다.   결국 답은 하나. 규정을 어기거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 세금 보고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방법으로 학비 공제를 해야 세금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적으로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다른 방법도 있다. 어떻게 공제를 받을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최근의 세금보고 프로그램들은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을 찾아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준다. 참 편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학자금 보조 측면에서는 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1,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는 방법보다 10,000 달러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돈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로써 아픈 일이 없다.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심야 총알택시를 잡아타는 무모한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지만, 울려면 제대로 울어야 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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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학교 (Private Schools)

다시 10월이다. 찬바람이 부니 마음도 바쁘다. 그래도 12학년만큼 숨이 가쁠까? 대학교 조기지원 원서 마감이 대부분 11월 1일. 앞으로 한 달 안에 원서도 쓰고 에세이도 써야 한다.    10월이 정신없는 것은 중학교 8학년도 마찬가지다. 9일은 스타이브슨트 등 9개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Specialized High School Admissions Test)의 원서 마감일이다. 26일 시험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뉴저지의 7개 버겐 아카데미도 15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는다(2013년 기준).    사립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8학년 학부모들은 더 바쁘다. 12일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와 26일 ISEE(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 입학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 고등학교는 학비 보조금이 없다고 오해를 한다. 그러나 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의외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 면제는 물론 얼마의 용돈까지 매달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첫째, 적어도 돈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를 포기하지는 말자. 전체 재학생들의 20%가 학자금 보조를 받는다. 앤도버(Andover), 엑시터(Exeter)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부모의 재산보다는 학생의 가치를 보고 뽑기 때문이다.   둘째,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SSS(School & Student Services)에 PFS(Parents' Financial Statement)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의 실제 세금보고와 금년의 예상 세금보고 서류다. 회계사에게 10월까지의 실제 자료와 앞으로 남은 2개월의 예상 숫자들을 줘서 금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실제로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지원은 꼭 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지원 과정이 대학교와 똑같다. 학자금 보조를 받는 과정도 똑같다. 학생은 그 과정을 통해서 4년 뒤에 있을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험을 쌓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내 4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은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맨해튼에 있는 브리얼리(Brearley)와 커네티컷에 있는 쵸트(Choate)다. 나머지 2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 고등학교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실력이나 희망이 아니라 단지 돈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를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적합한 고등학교를 찾아주는 것은 부모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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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학생의 FICA 세금과 1040NR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비자 신분 F-1 (International students) 학생이 졸업 후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이민법상의 특별한 지위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상 외국인(nonresident aliens)으로써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OPT 학생의 고용주로부터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다. 원칙을 말하면, OPT 신분의 F-1 비자 학생은 일을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FI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지 학업을 위하여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은퇴한 뒤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 :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2010년도 세금보고를 2011년 3월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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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세금보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상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적어본다. 첫째, W-2와 1099에 대한 구분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세무상 신분 문제를 고용주와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    둘째, 24살 미만의 대학생 자녀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세금보고는 따로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름을 올려서 자녀공제는 받되 자녀의 소득은 부모에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W-2 소득 6,200 달러, 1099-Misc 소득 400 달러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보도록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넷째, 자녀가 부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면세점인 6,200 달러 미만이면 자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부모는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더라도 자녀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낮으므로 가족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물론 종업원상해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기지만, 특히 부모가 100% 주인인 LLC나 파트너십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FICA 세금이 면제되고, 21세 미만이면 FUT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소득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 6,260 달러(student income allowance)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일반 은행예금은 20% 상당액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름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학교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보통 2,000 ~ 3,000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프린스턴 2,550 달러, 코넬 3,200 달러 등).    여섯째, 자녀가 저축 습관을 갖도록 하자.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 달에 500달러씩만 저축을 했어도 지금은 10만 달러를 모았을 것이다. 방학에 5,000달러씩 3년을 모으면 15,000 달러, 이것을 그대로 저축(6%)해두면 자녀가 60살에 150,000달러(10배)로 불어난다.   5,500 달러까지 가능한 Roth IRA 잔고는 학자금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도 Roth IRA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그리고 부모 회사에서 비용공제도 되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할 일은 학생 때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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