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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모든 주정부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커네티컷이 유일하게 2백만 달러 기본 공제후 1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 달러와 67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2014년 연방 기준, 534만 달러까지는(상속세를 포함한 평생 기준 Unified Tax Credit) 증여세가 없으며 그것을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별 14,000 달러가 넘으면 내년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여야 한다. 단 14,000 달러 이하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용 2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경우, 기본 공제 14,000 달러를 초과하는 6,000 달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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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환율

환율이 1030원 밑으로 떨어진 오늘(2014년 5월 7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당시, 2008년 8월 7일의 1017원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어지럽다. 외환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외에도 시장심리와 정부정책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환율이다.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환율인하(환율하락, appreciation)라고 한다. 1100원이 있어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만 있어도 되니 '원화가치의 상승' 또는 '달러가치의 하락'이라고도 부른다. 꼭 한 달 전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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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맨해튼에 ‘차이나 머니’가 밀려온다. 중국계 자금이 맨해튼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큰 축인 러시아 투자가들을 제치고 중국 사람들이 맨해튼 부동산을 ‘쌍끌이’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손님들에 따르면 맨해튼은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 ‘올 캐쉬’를 들고 있다가 낚아채야 그나마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인종별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포브스는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금액이 2014년에 2,000억 달러(약 20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평방 피트당 4,100 달러에서 5,000 달러 선인데 맨해튼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100 달러에서 2,500 달러 선이다.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에서 미국 맨해튼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한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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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취득

세법상 비거주자(한국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는 조심하여야 한다. 총 매매대금(amount realized)의 10%를 IRS에 주고, 나머지 90%만 판매자(한국 거주자)에게 줘야 한다. 잘못하면 집을 팔고 한국으로 가버린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구매자가 대신 물어낼 수도 있다. 집을 처분한 사람이 세법상 외국인이라면 IRS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생긴 법이 FIRPTA(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of 1980) 특별법이다. 각 주정부도 마찬가지다(연방 세법 Sec. §1445). 이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클로징 후 20일 이내에 거래 금액의 10%를 떼어 양식 8288과 8288-A를 IRS 유타주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라 모기지를 포함한 총액의 10%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실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원천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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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몇 가지는 세금과 관련하여 꼭 집고 넘어가길 바란다. 첫째, 한국에 돈을 보낼 때 법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1만 달러가 넘는 현찰거래, 소액 분할거래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또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것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원(FIU)과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원(FinCEN)에 보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은 변칙 거래는 단순한 세무감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게 처분한 돈의 일부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매매계약서의 양도 금액을 낮추는 행위나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위장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은 FBI까지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다. 특히 2013년부터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은 입금 시점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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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지난 2011년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자(미국에서 태어나 병역을 필한 남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국적은 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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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2011년 2월 8일 시작해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이제 신고 기한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은행별 보상한도 5천만 원 때문에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시켜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단 하루만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25% 벌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한 심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더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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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자의 ‘늦기 전에’

가수 김추자(金秋子).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커피 한잔’ '임은 먼 곳에' 그리고 ‘늦기 전에’를 불렀던 그녀. 가수 김추자 씨가 33년 만에 컴백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잠실 체육관 무대를 뛰어다닐 6월의 그녀 - 어떤 모습일까? 6월에 예정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2014년 6월 30일의 잔고다.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만들어진 미국의 특별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17일 미국의 국세청(IRS)과 한국의 국세청(NTS)이 세금 정보를 서로 맞바꾸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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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의 가치

미국 시민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원정 출산이라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나중에 조건만 맞으면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최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글쎄, 100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 IRS는 3개월에 한 번씩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2014년 1분기 명단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성도 몇 보인다. 이민국이 아닌 국세청에서 이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1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적포기세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하지만, 나는 1998년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로 선정되었던 돈 많은 사업가가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모른 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세법 877A 조항의 이 국적포기세(Exit Tax, Expatriation Tax)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668,000 달러의 기본공제(2014년)를 제외한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가라는 뜻이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8년 이상 세금보고를 한 영주권자 이상이 우선 대상자다. 그리고 지난 5년간 1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5,000 달러가 넘는 부자들이 해당한다. 또는 재산이 많아서 순자산이 2백만 달러 이상(약 20억 원)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난 2008년에 추가된 애매한 조항이다.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도, 그만큼의 재산이 없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는 개인세금보고(양식 1040) 서류보다 더 페이지가 많고 복잡하다. 자칫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갱신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지갑 속에 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다.    하여튼,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생소한 세금, 미국에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이제는 뉴스가 공부가 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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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에 다녀왔다. 협력 회계사들과 한국에 있는 손님들, 그리고 은행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보냈다. 전화나 이메일로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눴어도, 결국 마른안주에 시원한 생맥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해도, 얼굴 맞대고 나누는 깊은 대화를 이길 수 없다.     한국에 대하여 사람들은 정치의 후진성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회와 경제가 더 큰 문제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비율이 OECD 최고이면서도, 1개에 7달러씩 하는 수입 과자를 없어서 못 파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 로열티를 외국에 퍼주면서도, 법인카드로만 룸살롱 접대비를 한 달에만 1,000억 원 이상을 써대는 나라, 6억 원 이하는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데도 국민들은 그런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참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은 6년 만에 최대 호황이라는데 한국은 죽을 맛이다. 일본은 물이 들어와 배가 뜨는데, 한국은 물이 빠지면서 온갖 오물이 들어나는 꼴이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이 이렇게 높은데도, 잘 돌아가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문제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외면하는 것인지. 하긴, 지하철을 타면 반은 그대로 졸고, 반은 휴대폰으로 ‘아빠, 어디가?’를 보고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졸든지.       작년에 한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수출 외형이 아무리 커져도 정작 사회 양극화의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 학생들의 점수는 내려갔는데, 일이등 하는 아이들 몇이서 올려놓은 반평균에 좋아라, 하는 담임선생님 같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한국에서 느낀 세금 이야기도 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많은 국가들이 정보의 자동공유(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정을 체결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은행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에 자동으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최근에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8,000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 많은 자금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색출에 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두 나라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편을 이렇게 가른다는 것이 우습지만, 한국 국세청(NTS)이 한국 사람편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IRS) 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계좌내역이 담긴 항복문서를 들고 미국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커닝하다 걸렸는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더 이상, 가재는 게 편이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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