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금
한국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무상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비즈니스와 개인 세금을 어떻게 해왔는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사업상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에 비즈니스 진출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한국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다. 한국 입장에서 내국인들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외국인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한 1억 원(약 94,000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branch) 형태로 진출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점이 갖는 영업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영업 결과가 미국 본사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에...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