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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콩쥐의 용돈과 소득공제

콩쥐 용돈 받는 것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용돈을 아버지도 주셨고, 엄마도 주셨다. 그렇게 양쪽에서 받던 것을, 금년부터 엄마가 끊어버렸다. 그것을 아신 아버지가 작년보다 용돈을 올려줬다. 그렇다면, 콩쥐가 받은 용돈 총액은 작년보다 올랐을까? 아니면 내려갔을까?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말해보자. 개인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고 하자. 작년까지는 인적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았다. 용돈으로 치면,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엄마로부터도 받았다. 그런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4,000달러씩 주던 인적공제(엄마 용돈)가 없어졌다. 대신에 기본공제(아버지 용돈)는 올랐다(원래는 4,050달러가 정확한 금액이지만, 이하 대충 적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내나, 덜 내나? 언론에서 아무리 떠든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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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해석

내년 1월이 기다려진다. 내 고객들의 2018년도 세금보고를 빨리 해보고 싶다. 그동안 이런 저런 세금전략만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개인소득세는 집 재산세와 자녀세액공제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만 살펴보자. 다들 알겠지만, 자녀세액공제 최대 혜택이 2,000달러로 올라갔다. 자녀가 둘이면 4,000달러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1,400달러까지 현찰로 준다. W-2소득(earned income) 11,834달러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다. 정부 돈 받고 싶으면, 최소한 그 정도 일은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숫자들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계산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첫째 조건은 당연히 자녀의 나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가 넘으면 안 된다. 결국 2002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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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Ⅲ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택처분에 따른 부부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공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런데 칼럼을 쓰면서 든 생각이 있다. 혹시 IRS도 이 세법 규정을 100% 확실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관련 세법인 121장과 Pub. 523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다. 친절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례들도 엉성하다. 혹시 IRS도 이 법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설명 사례들을 만들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어쨌든,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는 2년 거주조건의 예외조항들에 대한 것이다. 원래, 이 24개월 조건은 all-or-nothing 규정이다. 즉 24개월 이상 살았으면 전부 공제를 해주고, 하루만 부족해도 하나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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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Ⅱ

지난 주 칼럼에서는 렌트를 3년 이상 줬던 집은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도,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는 없는 얘길 했었다. 렌트 기간이 길면 주거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에서 투자용 주택으로 보유 목적이 변경되어, 적격과 비적격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물론, 향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공제혜택은 점점 50만 달러로 수렴되기는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소득감면 혜택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해당된다. 참고로, 지난 주 칼럼에서 거주와 렌트기간에 대한 비율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독자들이 있어서 Housing Assistance Tax Act §3092를 소개한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트를 줬었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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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객, 다른 전문가

권총사격 훈련장의 군기는 정말 빡세다. 그날 아침, 우리 20명의 CPA장교 훈련생들은 숨을 죽이고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다. 드디어 첫 교관이 단상에 올라왔다. 그런데 말끝마다 '공인중개사'였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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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과목과 이해과목

30여 년 전 얘기다. 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을 몇 년 다녔다. 사표를 내고 독서실에 앉았다. 대입 학력고사 까지는 100일. 수학은 우선 포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무조건 외웠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다. 포기한 수학을 상식(?)으로만 풀었는데, 달랑 4개 맞았다(전부 3번으로 찍을걸.. ㅠㅠ). 하여간, 당시에는 암기가 주효했다. 반대도 있다. 미국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전혀 안했으니, 가령, 신호등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과 같겠지'하는, 지극히 상식만 갖고 답을 했다. 남은 문제는 마지막 하나. 맞추면 합격이고, 틀리면 떨어진다. 2시간을 그렇게 버텼다. 결국 청소부가 왔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찍었다. 앞의 수학시험과 달리, 다행히 여기서는 상식이 통했다. 세무와 회계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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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ot Now, When?

내일도 태양은 뜬다. 나는 그 태양을 볼 수 있을까? 100% 장담할 수 없다. 걱정 없는 내일. 그것도 100%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라는 힐렐(Hillel)의 질문. 그 2000년 전 질문이 오늘도 유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f Not Now, When? 지금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결단과 실행이 그래서 미덕이다. 고민과 걱정은 아무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 실행의 결단이 없었다면, 평생 고기나 낚는 어부로만 살았다. 예수가 불렀을 때, 벌떡 일어났기에, 오늘까지 그 이름이 기억된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도 결국 내 얘기는 세금 얘기다. 지금 당장 결단할 일이 하나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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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IRS가 미울까, 바람난 남편이 더 미울까? 아내들은 이렇게 답한다. '세금 내느니, 남편에게 유리하게 해주세요.' 어린 여자랑 바람 난 남편이 죽도록 밉다. 그러나 IRS는 더 미운가보다. 처음에는 남편 골탕 좀 먹여달라고 벼른다. 그러나 아내들은 곧 말을 바꾼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리고 여전히 그는(soon-to-be ex) 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혼에 관하여 회계사가 하는 일은, 남편 사업체의 가치평가와 위자료(alimony, spousal support)의 세금문제, 이렇게 두 가지다. 아내 입장에서 위자료는 세금보고 해야하는 소득이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된다. 남편 소득이 많으면(= tax bracket이 높으면), 위자료의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보자. 고소득자인 놀부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결혼 10년이 된 오늘 아침, 드디어 놀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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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Ⅰ

주거용 주택은 2년 이상 살면, 부부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10만 달러에 산 집을 60만 달러에 팔아도 세금이 없다. 월급은 그 10분의 1인 6만 달러만 받아도, 이런저런 것으로 20%나 떼어 가면서, 그런 부동산에는 단 1%도 세금을 안 매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21세기 미국의 세법이다. 그런 세법을 바꿀 힘이 없으면, 그 세법을 선의로 활용하면 된다. 확실하게 값이 올라갈 집을 사서, 2년 살다가 팔고, 2년 살다가 팔고. 결국 그런 일을 2년에 한 번씩 잘 만 하면, 평생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쥐고 있는 제도권 금융과 연대하는 것. 그것은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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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Ⅲ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위험요소가 하나 더 있다 - 이전가격( 移轉價格, transfer price). 이 문제의 시작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한국에서 양계장 사업을 한다. 최근에 뉴저지에 치킨집을 냈다. 한국 양계장은 닭 100마리를 한 마리당 5달러씩, 총 500달러에 미국 치킨집으로 수출했다. 각종 비용을 뺀 뒤의 순이익은 200달러. 법인세 22달러(11%)를 내고나니 178달러가 남았다. 이제 미국 치킨집으로 가보자. 다행히 한 마리당 20달러에 전부 팔았다. 총 매상은 2,000달러. 한국 양계장에 보내준 닭 값 500달러와 다른 비용들을 빼고 나니 순이익은 500달러. 미국은 법인세율이 30%이니까(150달러) 남은 돈은 350달러. 결국, 흥부는 한국 양계장에서 178달러, 미국 치킨집에서 350달러, 총 528달러를 거머쥐었다. 자, 지금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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