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과 상속세법
상속법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중요하다.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상속법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사망자(피상속인)가 어머니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가 사망한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미국 영주권이 있든지, 그리고 상속인(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사망 당시의 어머니 국적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다만, 유언장에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미리 지정했었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 미국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속법(각 주마다 다르지만)에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한국 상속법에 있는 독특한 것이 유류분(遺留分) 청구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한국의 형과 누나에게만 절반씩 나눠주셨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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