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문주한 CPA 칼럼

IRS의 Letter 1153

세금 내고 싶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없다. 벌금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이자까지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IRS가 걷는 벌금(Penalty)의 종류는 150개가 넘는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페이롤 택스(withholding tax, Form 941)와 관련된 벌금만 살펴보자. 벌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붙는 벌금이 있고, 세금 자체를 늦게 내서 붙는 벌금이 있다. 각각 한 달에 원금의 5%와 0.5%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위탁금 추징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라는 벌금이다. 가령 세금이 5,000달러면 벌금도 5,000달러라고 해서 “100% Penalty”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 개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IRS Code 6672).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는 직원에게...

Continue reading

부부인가, 아닌가?

개인 소득세 보고는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이 중요한 변수다. 각각의 경우에 세율과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주 엄격하다. 모두 다섯 가지 신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단독 가장(HOH, head of household) 신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모든 신분의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는 함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세금보고가 의심스러운데 공동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MFS(married filing separately) 신분이라고 부른다. 이혼이나 사별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면 단독 가장(HOH) 신분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자녀는 나이가 24살을 넘지 않았고(대학생), 주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일단 자격이 된다....

Continue reading

행복한 부부의 각자 보고

부부가 각 방을 쓴다고 해서, 세금보고까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보고하는 방법(married jointly)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married separately)을 비교하여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환급(refund)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du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남편과 2만 달러를 버는 부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부인이 1만 달러의 병원비를 냈다고 하자.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2천 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Continue reading

죄 없는 아내

대부분의 부부들은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jointly). 실질 세율이 낮고 혜택도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카지노에서 1만 달러의 잭팟이 터졌다. 아내 몰래갔다 왔으니 눈치만 보다가 세금보고 할 때 빠뜨렸다. 나중에 IRS에서 세금 1,500 달러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그런데 똑같은 고지서가 남편 이름으로 하나, 아내 이름으로 또 하나. 탈세한 돈으로 같이 먹고살았으니 아내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 IRS 입장이다. 개인 비즈니스를 남편 이름으로만 한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무조건 남편 책임이라는 이혼...

Continue reading

이혼과 세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 부인이 운전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남편이 와이퍼 속도를 맘대로 바꿨다. 부인이 다시 돌렸다. 죄 없는 와이퍼만 빨랐다, 느렸다 반복하기를 몇 번. 결국 부인이 자동차에서 내려버렸다. 비가 내리는 교차로 한복판 이었다고 한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운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우스갯말도 있다. 미국의 이혼율은 50%가 넘는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한다. 이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이라면? 이젠 세금 폭탄 피할 길을 찾아봐야 한다. 살면서 이혼만큼 세금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

Continue reading

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Continue reading

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Continue reading

생명보험과 세금 폭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죽음에 대비한 것이 생명보험이고, 세금에 대비한 것이 회계사다. 여기서는 생명보험에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먼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다. 534만 달러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된다. 세금 문제는 생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전환할 때 생긴다. 첫째, 요새같이 은행 대출이 힘들 때 그나마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대출인데 여기에도 세금이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10만 달러가 쌓였다고 치자. 이것을 현금가치(CSV, cash surrender value)라고 한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8만 달러라면 그동안 2만 달러의 이자가 붙은 셈이다. 이 현금가치를...

Continue reading

기부금과 독버섯

12월.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항상 처럼 나타나는 것이 유령 자선단체들이다. 누구나 내 돈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쩌면 관리자의 저녁 술 값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애인의 모피 코트 값으로 계산될지도 모른다. 허리케인 샌디 당시의 일화다. 샌디가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개가 넘는 자선단체들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었다고 한다. 그때 뉴저지의 어느 단체는 631,000 달러를 모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IRS의 501(c)(3) 인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다고 한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유전자 차이는 단 1%라고 한다. 구분이 그만큼 힘들다. 어렵게...

Continue reading

서러운 50대의 크로커스

50대는 서럽다. 부모 모셔야지, 자식 챙겨야지. 그 사이에 끼어 짜부라진다. 정작 본인의 노후는?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참 서러운 것이 50대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50대는 더하다. 아이들과 속 시원하게 말이 통하나, 그렇다고 맘을 터놓을 친구 하나 있나. 매일 아침에 기계같이 일어나 일을 나가고, 주말이면 교회나 사찰에도 나가보지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민을 와서 정신없이 살았다. 자식 둘을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느라, 이미 등골이 휘었다. 이제는 둘째까지 대학에 가니, 휘다 못해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나도 50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50대와 60대는 지금보다 더 안정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