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Letter 1153
세금 내고 싶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없다. 벌금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이자까지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IRS가 걷는 벌금(Penalty)의 종류는 150개가 넘는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페이롤 택스(withholding tax, Form 941)와 관련된 벌금만 살펴보자. 벌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붙는 벌금이 있고, 세금 자체를 늦게 내서 붙는 벌금이 있다. 각각 한 달에 원금의 5%와 0.5%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위탁금 추징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라는 벌금이다. 가령 세금이 5,000달러면 벌금도 5,000달러라고 해서 “100% Penalty”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 개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IRS Code 6672).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는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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