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부부의 각자 보고
부부가 각 방을 쓴다고 해서, 세금보고까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보고하는 방법(married jointly)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married separately)을 비교하여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환급(refund)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du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남편과 2만 달러를 버는 부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부인이 1만 달러의 병원비를 냈다고 하자.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2천 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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