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배우자의 사망과 세금
배우자의 사망과 세금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50만 달러 공제 혜택 배우자의 갑작스런 떠남은 깊은 슬픔과 함께 남은 이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남긴다. 세금 신고도 그중 하나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까지는 부부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그다음 해부터는 싱글(single)로 바뀐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widow’s penalty’ 문제다. 싱글 세율이 부부(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높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금년에 사망할 것 같으면, 싱글로 신고할 내년 소득을 부부로 신고하는 금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IRA의 Roth 전환 같은 것도 해를 넘기지 말고,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빨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그렇게 조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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