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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준비 안 된 은퇴는 자식에게 짐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어느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묻는다. “문 회계사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만 따라가도, 최소한 중간은 갈 것 같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은퇴 설계는 정확한 답이 없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준비도 다르다. 더욱이 준비 안 된 은퇴는 재앙이다. 본인에게는 당연히 재앙이고, 자식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다. 미국인들의 평균수명은 79세, 한국은 83세라고 한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80살 넘게 산 임금은 영조 한 명뿐. 당시 평균 수명은 24살. 불과 400년 만에 수명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수명은 이렇게 길어졌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좋은 음식에 화려하게 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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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의 공제

내 차에 “문주한 공인회계사”라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다니고, 출퇴근 운전 중에도 손님들 전화를 모두 받는다. 그러니 운전도 근무시간의 일부고, 내 차는 움직이는 도로위의 광고판인 셈이다. 이쯤 되면 내가 자동차 비용을 전부 공제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떳떳해야한다. 그러나 IRS 생각은 다르다. 미안하지만, 세법은 분명하게 쓰여 있다. 출퇴근 마일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 사무실로 출근했다가(20마일), 낮에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해서(10마일) 손님을 만난 뒤 퇴근했다고 치자(10마일). 그날 총 40마일을 운전했다. 이 중에서, 아침에 출근한 20마일과 저녁에 퇴근한 10마일을 제외한, 내가 낮에 뉴욕 사무실에서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한 그나마 10마일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쳐준다. 참 야박하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자동차 비용 공제방법은 두 가지 뿐. 1마일에 58센트씩(2019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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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EA)

나는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EA) 자격증을 둘 다 갖고 있다. 회계사는 원래부터 있었고, 세무사는 작년에 내 직원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는 김에 그 시험을 봤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으면 새로 들어온 그 직원 앞에서 엄청 창피할 뻔 했다. 어쨌든, 누가 내 자격증 조회를 해봤다고 치자. IRS 웹싸이트에 가서 내 이름을 쳐 봤더니 세무사(EA) 자격증이 있다고 나왔다. 그것을 근거로 “문주한은 EA 자격증만 있지, CPA 자격증은 없어” 만약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맞는 말일까? 물론 나 같이 쓸데없이 CPA와 EA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EA 이니까 CPA가 아니라는 말도 틀리고, CPA 이니까 EA가 아니라는 말도 틀리다. 나는 EA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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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I

최근의 뉴욕주 감사관들은 옛날과 급이 다르다. 그들 앞에 운전면허증 하나 달랑 내민들 큰 힘이 못된다. 텍사스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뉴욕 비거주자로 자동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전기요금 고지서나 은행 주소도 마찬가지다. 내 진짜 주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결국 돌아갈 하나뿐인 내 집(domicile). 그리고 실제로 183일 이상 거주한 곳(statutory residency). 이 두 문제는 뉴욕주 주소확인 감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넘어야 할 두개의 큰 산이다. 내가 이런 감사건을 새로 맡을 때(요새 이런 감사가 많다) 고객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다. 그동안의 집 주소와 사업체나 부동산의 주소, 각 주소에서 보냈던 구체적인 날짜, 아내나 자녀들이 사는 주소, 출입국 기록, 그리고 여권이나 결혼 앨범 같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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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

특혜를 노린 위장전입은 범죄다(address fraud). 한국 청문회를 보면, 학교나 부동산 때문에 위장전입들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왜 위장전입을 할까? 회계사인 나로서는 그 동기를 세금(소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거주자, 비거주자(non-resident), 그리고 중간에 옮긴 일부 거주자(part-year resident). 세금계산 범위나 방법이 각자 다르다. 뉴욕에 사는 흥부는 한국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 300만 달러에 뉴욕 세금만 40만 달러를 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사는 놀부는 세금을 거의 안 냈다. 텍사스나 워싱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제로는 비싼 주에 살면서도, 싼 주에 사는 것처럼 꾸미고 싶다. 가령 뉴욕은 뉴저지로, 뉴저지는 텍사스로 말이다. 매년 3천 명이 뉴욕주와 주소확인 감사(residency audit)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4명만 살아 돌아올 뿐이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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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부금, 다른 공제

뉴저지 팰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놀부. 매일 오후, 남은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거기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는 추가 혜택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자기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다. 기왕이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은가? 만약 놀부의 제과점이 일반법인(C Corp)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반면에, 놀부의 제과점이 개인, LLC, 파트너십, 또는 S Corp 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자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에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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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산은 찢어진 우산 (LLC 부동산)

부동산 투자를 개인이 아닌, LLC로 한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갖는 셈이다. 태풍까지는 못 막아줘도 웬만한 비는 막아준다.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우산을 산다. LLC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다. 그리고 마침 소나기가 쏟아진다. 남들 허둥댈 때, 나는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우아하게, 우산을 편다. 그런데.. 그런데, 아뿔싸. 그것이 다 찢어진 우산일 줄이야. 뻥뻥 뚫린 구멍사이로 먹구름 하늘이 올려다 보인다. 비가 그대로 관통해서 내 얼굴에 차갑게 닿는다. 그렇게 나는 아무 소용도 없을 우산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닌 셈이다. 재산 보호(personal asset protection)와 세금 때문에 개인 이름이 아닌 LLC 명의로 부동산 투자들을 한다. LLC는 limited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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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속세

정초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요새 부쩍 증여나 상속에 대한 상담들이 많아졌는데, 가장 놀라는 대목이 “뉴욕에도 상속세가 있다고요?” 하는 반문이다. 다들 연방 면세점(basic exclusion) 1,158만 달러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차피 그만한 재산도 없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라도 맞는 표정들이다. 물론 상속세(estate tax)가 없는 주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뉴욕주는 상속세가 있는 주다. 뉴욕의 2020년 상속세 면세점 한도는 585만 달러. 연방의 절반밖에 안 된다. 어차피 재산(taxable estate)이 이보다 적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아무 상속세도 없을 줄 알았던 585만 달러(뉴욕 면세점)에서 1,158만 달러(연방 면세점) 사이의 재산가들. 뉴욕주 상속세의 폭탄(the cliff)은 그들의 머리위로 투하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는 떠났으니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민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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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state)에 살까?

세금(이하 모두 개인 소득세)하면, IRS가 먼저 떠오른다. 연방 소득세, 즉 IRS에 내는 세금은 알라스카든 하와이든, 맨해튼 아파트에 살든지 로키산맥 오두막에 살든지, 같은 세법에 같은 세율이다. 거기가 미국 땅이면 연방 세금은 어디든 똑같다. 그러나 주(state) 세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건물 팔아서 오랜만에 50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같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주 소득세) 낼 것이 없다. 앞으로 테네시까지 합쳐지면, 세금 없는 주는 8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주민들은 세금이 적지 않다. 예컨대 뉴저지는 2만 5천 달러, 뉴욕시는 5만 달러 정도를 내야한다(은퇴한 65세 이상의 2019년도 부부 기준). 같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미국의 주정부 세금이다. 이 말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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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4천 달러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연방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4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네 집들 중에서, 그 4천 달러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부부는 누구일까? ①총 소득(급여)이 1만 달러인 집 ②4만 달러 ③10만 달러 ④40만 달러. 정답은 ①번, 소득이 1만 달러뿐인 집이다. 혹시 ④번 40만 달러라고 생각한 독자도 있을 텐데, 그런 집도 4천 달러를 전부(full benefit) 받을 수 있다. 결국 40만 달러 버는 부자 집 애들에게는 4천 달러를 전부 주면서, 1만 달러 밖에 못 버는 가난한 집 애들에게는 4분의 1밖에 안 주는 것. 그것이 지금의 미국 세법이다. 세금의 기능들 중에서 부의 불균형 완화와 소득의 재분배만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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