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뉴욕 특파원
KBC 뉴욕 특파원, 그는 억울하다(KBS 뉴욕 특파원이 아니다). 신문 구독료와 TV 시청료로 이번 달에도 개인 돈 200달러를 썼다. 본사에 그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 업무 때문에 쓴 돈인데도, 본사에서는 규정집(employee handbook)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일부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라는 소득공제 방법이다. 말 그대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 돈을 썼는데,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으면, 개인 세금보고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세를 더 걷었으니(회사가 비용공제를 안 했으므로),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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