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헌금
개인이 한국 대학교에 직접 낸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Section 170(c)(2)(a) 조항). 고국에 따뜻한 마음만 갈 뿐이다.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의 비영리법인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나 한국의 종교기관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마음으로는 숭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세금보고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세법에는 예외가 있다. 예컨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기부한 것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선교 지원도 공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 신자 입장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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