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Ⅰ
주거용 주택은 2년 이상 살면, 부부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10만 달러에 산 집을 60만 달러에 팔아도 세금이 없다. 월급은 그 10분의 1인 6만 달러만 받아도, 이런저런 것으로 20%나 떼어 가면서, 그런 부동산에는 단 1%도 세금을 안 매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21세기 미국의 세법이다. 그런 세법을 바꿀 힘이 없으면, 그 세법을 선의로 활용하면 된다. 확실하게 값이 올라갈 집을 사서, 2년 살다가 팔고, 2년 살다가 팔고. 결국 그런 일을 2년에 한 번씩 잘 만 하면, 평생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쥐고 있는 제도권 금융과 연대하는 것. 그것은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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