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규정 (한국 부동산 처분)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 183일(6개월) 규정을 일부 오해하고들 있다. 한국 세법을 보면, 일반 소득세는 비거주자가 대체로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들 한국에 잠깐 나가서 183일만 어떻게든 버티면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83일 이상 한국 거주'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주된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실관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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