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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해외자산 은닉 관련 3개의 케이스

다음은 최근에 해외자산 은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Vaibhav Dahake (NJ 44세) - 인도에서 태어나 2006년에 영주권 취득 - 뉴저지 Somerset에서 사업 44살 - 인도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보고에서 누락 - 5년 감옥 + 탈세액의 2배인 250,000 벌금 + FBAR 누락 벌금 2. Michael Schiavo (MA 53세) - 국외 은행 이자수입 누락으로 40,000 달러의 세금을 탈세 - “quiet disclosure"를 선택 : FBAR을 보고, 과거 세금보고를 수정 - FBAR 누락으로 최대 은행 잔액의 50%인 76,000 달러의 벌금 - 5년 감옥 + 250,000 벌금 - “quiet disclosure" ”no disclosure" 가 하나의 방법이 아님을 시사 3. Mauricio Cohen Assor (78세), Leon Cohen Levy(46세) - 호텔 개발업자인 둘은 부자 관계 -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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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보고의 역사와 최근 흐름

- cash를 10,000 달러 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 근거 법률이 1970년에 만들어진 Bank Secrecy Act입니다. 흔히들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 법률에 해외 계좌가 10,000 달러 이상 있다면 IRS에 보고를 하라는 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년에 몇 백명 정도가 보고하는데 그쳤고, 정부도 큰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해외자산보고 의무 자체는 40년 전 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 대 전환점이 된 것은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개월도 안되어 10/26/2001에 발효된 USA Patriot Act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해외자금의 테러자금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정보국에서 테러자금 조사가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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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 – 일정 요약

● 해외자산 보고 ❐ June 30, 2011 까지 - 2010년 중, 해외 금융계좌 총 잔액이 하루라도 10,000 달러를 넘었을 때,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 Form TD F 90-22.1 -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만 밝히는 것 ❐ August 31, 2011까지 - 2003년 ~ 2010년 FBAR을 하지 않았을 때, - 사면(赦免) 프로그램 (2011 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참여 - 최고 잔액의 25% 벌금 - 음성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 ❐ April 15, 2012까지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률에 근거, - 2011년도 해외 자산이 50,000 달러 이상일 때 - 외국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개인 세금보고에 첨부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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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 14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 - 14세 이상 ~ 18세 미만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은 제한적으로 허용 : 일의 성격이나 학교 수업 등을 감안 - 학생이 준비할 서류 ①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working papers) AT-19 (green paper) : 취업 확인서 * 이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Call (212) 374-6095 ② written permission from a parent to work : 부모 동의서 ③ proof of age : birth certificate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④ certificate of physical fitness : 의사가 일을 해도 좋다는 진단서 - 16세 이상인 경우, 방학중 주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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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Must File 2010 Tax Return

IRS Filing Requirement 라는 것이 있다. Filing Limits 이라고도 부른다. 소득(gross income 기준)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싱글은 9,350 달러 (65세 이상이면 10,750 달러), 부부는 18,700 달러 (모두 65세 이상이면 20,900,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12,050 달러)가 세금보고 의무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9,350 달러 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① 총 소득 (gross income ) = 급여소득(w-2 income), 이자소득, 사업소득, 1099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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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OPT 기간에 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됨을 느껴서 적습니다. FI 학생비자의 연장선에 있는 OPT 신분의 취업자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FICA tax를 면제받습니다. 2011년에는 소셜 4.2%와 메디케어 1.45%를 공제하지 않고, 2012년부터는 각각 6.2%와 1.45%를 내지 않고 주급 체크를 받으니, 금액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 회사가 이 규정을 모르고 OPT 취업자의 주급에서 FICA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취업자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에 반납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제 전화가 온 학생의 질문은 본인이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는 하면서 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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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 손실을 세금공제 받는 방법

주택처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주택처분 손실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이론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응용을 해보자. 우선 사무실 렌트를 줄이기 위해서,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홈 오피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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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법 강화

새로운 뉴욕주 노동법의 시행일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급 도둑 방지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작년 12월 14일 뉴욕주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2011년 4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 고용주가 minimum wage와 overtime pay 등을 지급하지 안 했을 경우, 종업원은 지급 금액의 2배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100 달러를 적게 지불한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5%인 25달러를 벌금(liquidated damages)으로 추가하여, 총 125 달러를 지급하여야 했었습니다. - 그러나 4/9/11 부터는 벌금액이 임금 미지급액의 100%가 되어, 결국 벌금액이 기존의 4배로 늘어났습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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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십계명

1. 사람을 쓸 땐, 신분 확인을 주저하지 말지어다. 2. 종업원을 절대로 화나게 해서 내보내지 말지어다. 3. 주급(weekly) 얼마가 아니라, 시급(hourly)으로 계산할지어다. 4. 잘해주지 말고, 법대로 할지어다. 5. 소송이 오면, 감정보다는 경제적으로 대처할지어다. 6. 종업원이 아니면, Check에 이름을 써주지 말지어다. 7. Employee Handbook을 Bible 다루듯 할지어다. 8. 증거, 증인, 기록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9. 오버 타임과 SOH는 반드시 챙겨줄 지어다. 10. 상해보험을 아내와 남편처럼 아끼고 사랑할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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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공제 – 소득없어도 1,000 달러는 세금 혜택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education credit과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두 종류가 있다. education credit은 최고 1,500 달러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최고 1,000 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뒤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아래 첫 번째 표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만 45,000 달러 이상의 소득부터는 2,500 달러로 세액공제 금액이 고정된다. 등록금을 낸 것이 있다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000 달러는 무조건 지급된다. 그러나 education credit은 아래 표에서는 적어도 30,000 달러의 소득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00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낸 학생이 본인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최고 2,500 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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