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의 공제
지난 2012년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Sandy)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세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비즈니스 재산의 손실(Casualty Loss)은 100% 비용 공제가 된다. 보험회사는 보통 과거의 세금보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금년에 매상이 많이 늘어난 경우, 최근의 매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 둘째,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개인재산의 손실은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제외한 손실금액에서 우선 건당 100달러를 차감한 뒤, 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IRS Pub 547). 예를 들어, 샌디 때문에 총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자. 만약 보험회사 보상금이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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