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1)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 안 된 배우자의 죽음. 그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장례식을 정신없이 치른 뒤, 남는 모든 일은 이제 남은 자의 몫. 세금신고도 그 남은 자의 숙제다. 남편이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사망한 날까지 번 것은 개인 소득세의 신고 대상이다(양식 1040).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필요하면 다른 세금신고 양식을 써야 한다(양식 1041). 기본적으로, 같은 소득이면, 싱글(single)이 부부(married filing jointly)보다 세금을 더 낸다. 예를 들어서 같은 5만불 소득에 대해서, 부부면 세금이 2,000불이지만, 싱글은 3,500불이다(연방 소득세).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부로 함께 세금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는 원래 12월 31일 자정이 기준점이다. 그날...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