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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Ⅲ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위험요소가 하나 더 있다 - 이전가격( 移轉價格, transfer price). 이 문제의 시작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한국에서 양계장 사업을 한다. 최근에 뉴저지에 치킨집을 냈다. 한국 양계장은 닭 100마리를 한 마리당 5달러씩, 총 500달러에 미국 치킨집으로 수출했다. 각종 비용을 뺀 뒤의 순이익은 200달러. 법인세 22달러(11%)를 내고나니 178달러가 남았다. 이제 미국 치킨집으로 가보자. 다행히 한 마리당 20달러에 전부 팔았다. 총 매상은 2,000달러. 한국 양계장에 보내준 닭 값 500달러와 다른 비용들을 빼고 나니 순이익은 500달러. 미국은 법인세율이 30%이니까(150달러) 남은 돈은 350달러. 결국, 흥부는 한국 양계장에서 178달러, 미국 치킨집에서 350달러, 총 528달러를 거머쥐었다. 자, 지금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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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Ⅱ

자, 그럼 어떤 상품이 미국에서 먹힐까? 언뜻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같이, 큰 것들만 생각한다. '내가 감히 어떻게 미국에..' 그러나 그건 아니다. 직원 하나 없는 사장도 마스크 팩 샘플 한 장 달랑 들고, 울타(Ulta)나 세포라(Sephora)를 찾아오는 세상이 지금이다. 상품만 좋고 규정만 맞으면, 활짝 열리는 곳이 미국 시장이다. 성공할 아이템? 미안하지만, 그것을 찍어줄 능력은 내게 없다. 그냥 최근에 있었던 내 경험 두 개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는 박카스 얘기다. 며칠 전에 어느 손님이 박카스 한 박스를 사왔다. 이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한국 마켓에만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박카스가 너무 한국적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에 갇혀서,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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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Ⅰ

손님만 회계사를 고르는 건 아니다. 회계사도 손님을 고른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웬만하면 상담만 하고 돌려보내는 사람들 - 오늘에야 그 다섯 가지 유형을 밝힌다. 물론 순전히 내 주관적인 기준이다. 첫째는 돈 갖고 딴 짓 하는 사람들. 미국 가서 달러 벌어오겠다고 해 놓고서는, 엉뚱하게 맨해튼에 아파트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외화벌이 수단이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쓰겠다고 하지만, 엄연히 사업과 부동산은 처음 송금이나 대출목적부터 다르다. 내가 갖고 있을 것 같은(있지도 않지만), 한국의 은행 인맥이나 국세청 인맥을 어떻게 이용해볼 사람 같으면, 상담비 몇 백 달러 받는 것으로 나는 끝낸다. 둘째는 한국에서 이미 망해가는 사람들. 한국에서 통닭을 팔든,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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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기업가치의 평가 – Ⅱ

100알만 먹으면 똥배를 납작배로 만들어주는 신약개발 사업. 그 흥부가 자기 회사의 주식 전부를 딸 콩쥐에게 증여하는(wealth transfer) 케이스를 갖고, 지난주에는 증여세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회사의 주식, 특히 비상장회사, 그것도 스타트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startup valuation)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회계사(평가자)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다른 금액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 부러지는 정답이 없는 얘길 지금부터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약을 2주분씩 나눠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친절한 회사가 있다. 어릴 때 약국을 하던 부모 밑에서 심부름으로 약봉지 배달을 다녔던, 그러면서 동네 어른들의 불만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경험했던, 그 약국집 아들이 세운 온라인 약국이 있다. 필팩(Pill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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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기업가치의 평가 – Ⅰ

흥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 사업가다. 100억을 신약개발에 '몰빵'했다. 99알을 꾸준히 먹은 뒤, 마지막 한 알을 더 먹고 자면, 다음 날 아침, 뱃살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똥배를 납작배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권상우나 유라같은 연예인 몸매가 되는, 놀라운 약이다. 회사를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웠다. 한국에서는 관리와 자금, 미국에서는 연구와 개발을 맡아왔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 드디어 임상시험(clinical trials) 단계. 이제 성공이 코앞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세계 1위 제약회사들 로슈(Roche)와 화이자(Pfizer)가 돈 가방을 싸들고 흥부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다. 주식 10%에 200억을 주겠단다. 5년 만에 진짜 대박이 났다. 오늘 아침, 문XX 회계사로부터 흥부는 전화 한통을 받는다. 하루빨리 가업승계를 시키자는 조언. 지금 뉴욕에 MBA 유학 와 있는 딸(콩쥐)에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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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Ⅲ

오늘은 성희롱 합의금의 세금문제 마지막 순서 - 피해자(원고)인 콩쥐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희롱 건 30만 달러와 부당해고 건 70만 달러를 받았으면, 그것도 세금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얼른 수긍이 안 가겠지만, IRS가 볼 때는 어쨌든 소득은 소득이다. 더 큰 논란은 변호사비 공제. 개정세법 Sec. 162(q) 조항의 배경에는 작년 10월, 뉴욕 타임즈의 하비 와인스틴 성희롱 사건 보도와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이 있다. 문제는 너무 간단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성희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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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Ⅱ

세상 아버지들 어깨 위에는 벽돌이 겹겹이 쌓여있다. 아버지 자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책임을 달리 표현하면, 가족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애들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허물들이 있다. 그래서들 직장내 성희롱 합의서에 꼭 넣어 달라는 조항은 - 철저한 비밀의 보장. 보상은 해주되, 가족들에게만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지난주에 냈던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자. 오늘 칼럼에서는 가해자인 회사 쪽만 살펴보고, 피해자(여직원) 세금보고 문제는 다음 주로 미뤘다. 먼저, 비용공제의 기본조건은 그 사업에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비용이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IRS는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인지, 법인세 계산할 때, 전부 비용으로 공제를 해줬다. 지난 주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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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Ⅰ

내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그리고 바로 해고시켰다. 여직원은 나와 내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해고 고소를 했고, 결국 100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변호사비는 10만 달러를 썼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회사와 개인(원고와 피고)의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스토리다. 어쨌든 그 여직원의 이름을 콩쥐라고 부르기로 하자. 먼저 질문 몇 개를 해보겠다. 첫째 질문, 합의금 100만 달러를 내가 주인/사장으로 있는 세무회계법인의 수표로 줬는데,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둘째, 변호사비 10만 달러도 전부 비용공제가 가능할까? 셋째, 콩쥐(피해 여직원)는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합의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 만약, 시켜야 한다면,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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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귀찮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계산이 하나 있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받는 세금 혜택. 예를 들어보자. 흥부에게는 콩쥐라는 고등학생 딸이 있다. 어느 날, 콩쥐가 흥부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빠, 순전히 저 때문에 더 받는 세금 환급액이 있으면, 그건 절 주셔야죠?!'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 번 계산을 해보자. 인적 소득공제는 1인당 4,000달러. 세율이 15%라면, 이것 때문에 환급액 늘어난 것이 600달러.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000달러. 합치면 콩쥐 때문에 늘어난 환급액 또는 절세액은 1,600달러가 된다(2017년 연방 최대 기준으로 어림 계산). 여기서 희소식 하나. 금년부터 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첫째는 금액이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간 것. 물론 600달러 가치가 있었던 인적 소득공제가 없어졌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콩쥐 때문에 흥부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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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업가의 3가지 조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성공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낙타의 바늘구명은 그래도 구멍이나 있지, 빠져 나갈 구멍도 없이 눈앞이 새카만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도 아직 많은 사장들은 계속 성공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은 뭐가 다를까?  그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세 가지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 그리고 절제의 균형 감각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들 세 가지 성공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첫째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외형은 몇 배 커졌는데 사업 철학은 옛날 그대로인 사장들이 있다. 큰물을 담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한 법. 사업은 커 가는데 철학의 깊이와 넓이가 옛날 구멍가게 하던 시절 그대로면 안 된다. "옛날에는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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