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과 미국세법 – EITC
한국 세법이 과거에는 일본 세법을 따랐다. 그런데 최근의 큰 줄기는 미국 세법이다. 그 중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의 EITC 제도를 한국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지난 1975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세무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소득보전 제도다. 따라서, W-2로 받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지난 2004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총 2,110만명이 EITC를 신청했다. 매년 바뀌는데, 2005년도는 가구당 최고 $4,400까지 받을 수 있다. EITC는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세무 양식에 신청 금액을 적어서 나중에 세금 환급수표와 함께 받는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달리,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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