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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 EITC

한국 세법이 과거에는 일본 세법을 따랐다. 그런데 최근의 큰 줄기는 미국 세법이다. 그 중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의 EITC 제도를 한국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지난 1975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세무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소득보전 제도다. 따라서, W-2로 받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지난 2004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총 2,110만명이 EITC를 신청했다.  매년 바뀌는데, 2005년도는 가구당 최고 $4,400까지 받을 수 있다. EITC는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세무 양식에 신청 금액을 적어서 나중에 세금 환급수표와 함께 받는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달리,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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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세금 상식 – OPT 기간의 세금

잘못 알려진 것이 건강 상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상식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그중에 하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선, ‘OPT 취업’이 무엇인가. 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뒤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민국의 취업 허가다. 원칙적으로는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F-1 비자를 잃게 된다. 그러나 OPT 1년을 그 학업의 연장으로 보고 F-1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 비자(H1-B)로 변경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다. 이때 회사가 원천징수할, 주급에서 공제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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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노릇 하기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힘들까. 사장님이다. 사장 노릇이 제일 힘들다. 직업상 많은 ‘사장님’들을 만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힘든 것, 아무도 모른다’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직원들은 더 모른다고. 과부 마음 홀아비만 아는 것처럼, 결국 사장이 되어봐야 사장 마음을 알까? 주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모른다. 줘봐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똑같이 날짜가 가는데, 왜 사장 달력만 그렇게 주급 날짜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브로드웨이 도매상에서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퇴근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들의 사장님이다. 그들은 밤새 홀로 불을 켜고 있는 등대다. 그래서 직원과 사장은 보는 시각도 다른가 보다. 길 건너에 빈 가게 자리가 나왔다고 치자. 출근길 네일 가게 사장님은 덜컥 겁이 난다. 저기에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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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의 사치세

30개 미국 프로 야구팀의 영원한 맞수인 양키스와 레드 삭스가 총 3,800만 달러의 사치세(luxury tax)를 내야 하는 단 두 개의 구단이 되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1일 발표한 올해 사치세 부과 대상과 금액에 따르면, 뉴욕 양키스는 34,053,787 달러, 보스톤 레드 삭스는 4,156,476 달러를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작년과 달리 애너하임 에인절스는 이번에는 사치세 납부 대상에서 빠졌다.    사치세는 지난 2002년 선수노조와 구단주 사이에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써, 특정 팀의 연봉 총액이 전체 팀들의 평균 연봉 액수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competitive-balance tax)이다. 즉, 일종의 샐러리 갭(salary gap)으로써 부자 구단이 우량 선수를 싹쓸이하는 것을 견제하고 팀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뉴욕 양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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