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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비트코인과 세금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자리에서 말싸움이 붙었다. 형 놀부는 세금보고를 하자고 하고, 동생 흥부는 왜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세금 낼 것 내고, 속편하게 살자는 쪽은 놀부였다. 그러나 흥부는 남들도 안 내는 세금을 왜 우리만 내냐고 따졌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예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있었다.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 형제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팔아서 돈을 꽤 벌었나 보다. 돈은 같이 벌었지만 세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주식 같은 것은 거의 모든 거래가 IRS로 보고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코인 거래소는 아직 IRS 보고를 안 하는데, 왜 그것을 스스로 밝히냐? 이것이 흥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IRS가 알든 모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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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정말 내렸나?

NY 양키스와 LA 다저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들이다. TV는 그들의 경기를 열심히 생중계한다. 그런데 247개의 마이너리그 팀들은?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만 해도 만 명이 넘는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미쳤던, 어엿한 프로야구 선수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경기는 TV 생방송은 고사하고, 게임 결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에서 그들은 철저히 찬밥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세법 개정이 확정된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그러나 우리 같이 영세한(small, not profitable) 비즈니스들에게는 인하가 아니라, 반대로 인상이 된 것을 왜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을까? 지금 TV에서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데, 밖에서는 천둥 번개에 폭우가 쏟아지는 꼴이다. 물론 낙수효과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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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송금

한국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무상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비즈니스와 개인 세금을 어떻게 해왔는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사업상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에 비즈니스 진출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한국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다. 한국 입장에서 내국인들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외국인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한 1억 원(약 94,000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branch) 형태로 진출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점이 갖는 영업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영업 결과가 미국 본사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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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1997년, 한국에서 굶는 애들이 생겼다. IMF 사태다. 그 때, 미국에서는 중요한 세금혜택 하나가 만들어졌다 - 자녀 세액공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 1913년. 애들 있는 집에 세금 혜택 하나 주는데 미국은 거의 100년을 썼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 7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세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 미만까지 된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자녀는 17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조건이 부모의 총 소득(MAGI). 원래 이 혜택의 취지가 일을 하는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세법에서는 11만 달러로 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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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트코인

2017년의 마지막 한 주는 600만 달러와 비트코인 때문에 바빴다. 옛날엔 오스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뛰거나 소머즈처럼 멀리서 듣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촌스럽지만 뚜뚜뚜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비행중 사고를 당한 오스틴 대령을 사이보그 요원으로 재탄생시키는데 들어간 돈이 600만 달러. 나도 2017년의 마지막 한 주에 똑같은 돈을 썼다. 손님들이 놓고 간 백지수표에 쓴 세금을 다 합쳐보니 600만 달러.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큰 손님들의 세금보고는 미리 다 끝냈으니, 이번 택스 시즌은 한가할 것 같다. 그 와중에 약속들이나 한 듯,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 상담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가격은 미국이 한국보다 30% 싸다(이것을 한국 프리미엄 또는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라고도 부른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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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계획과 현실, 그리고 배운 것과 실전은 가끔 다르게 작용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보다는, 세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첫 번째 사례가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생긴 손해와 관련된 세무상 혜택에 대한 것. 여기에는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의 열쇠들이 많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남은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지, 또는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금혜택들 말이다(참고로, 현재 논의 중인 세제개혁안에는 NOL 2년 소급규정의 삭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설명과 이론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이론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동안 투자금(basis)을 어떻게 보고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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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불을 끄고 나가면, 내일 아침엔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장사를 접고, 가게 문을 쫓기듯 닫는 것. 원하지 않는 모든 폐업은 고통의 끝이고, 고난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세금보고는 다 해라, 나중에 W-2와 1099는 꼭 보내줘라, IRS 양식 4797, 8594, 그리고 966 같은 보고들을 빠뜨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 그러나 담당 회계사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어쩌면 폐업의 고통, 그 뒤에 숨어있는 생각지 못한 보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투자손실에 대한 얘기다. 비록 회계사가 가게를 다시 찾아주거나 손해 본 돈을 메워줄 수는 없어도, (가능하다면) 얼마의 세금을 찾아줄 능력은 된다. 여기에 바로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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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가 다른 아침

준비된 자와 준비 안된 자. 그 차이는 막판에 난다. 어느 골목길에 밤새 눈이 왔다고 치자. 미리 자동차 커버를 씌워 둔 사람은 아침을 깔끔하게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꽁꽁 언 손으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정신들이 없다. 눈 온다는 일기예보를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3주 뒤엔 2017년이 끝난다. 세금도 그렇다. 타임즈 스퀘어에서 볼이 드랍된 뒤에는 고칠 수 없다. 지금이 효율적인 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금년은 특히 작전이 쉽지 않다. 그러나 두 배가 힘들어도 세 배는 행복한 것이 12월의 세무전략이다.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비책은 없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개인 소득세 전략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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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비 23,200달러

‘세금 줄이고 싶니? 그러면 회사 만들어봐!’ 이런 책들이 서점에 깔렸던 때가 있었다. 회사를 장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금 줄이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들을 담았으리라 짐작된다. IRS가 지금보다 느슨했던, 20년 전 쯤 얘기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책들을 찾아볼 수 없다. 매머드(맘모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가 뭘까? 멸종의 원인을 찾으려면, 사례 하나가 필요하다. 어떤 돈을 회사 매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자. 약간 억지지만, 그래야 비교가 된다. 뉴욕시에 사는 흥부가 5만 달러를 일반법인(C Corp)의 매상으로 보고했다. 공제할 비용이 없으니 순이익도 5만 달러. 그러면 연방(IRS)이 15%, 뉴욕이 15%. 법인세는 총 30%가 된다.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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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뉴욕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렸냐? 서울 친구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서울 집값이 뉴욕과 같다고 발표했고, 많은 언론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렸다. 그 친구는 당장이라도 돈을 싸들고 나올 기세다. 환율도 좋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떨어진 것만 45원. 한 달 전보다 9천만 원을 덜 보내도, 똑같은 200만 달러짜리를 살 수 있다. 한국에서 갈 길 못 찾는 돈들. 그중 어떤 돈은 미국으로 온다. 서울 재산 빼서 맨해튼 건물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요상한 세금이 하나 있다. 미국에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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