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갖고 절세하던 시대
부동산 팔아서 돈 벌면 세금 낸다. 그런데 살던 집은 다르다(principal residence).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해준다(싱글은 25만 달러). 핵심 조건은 2년 거주.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집을 30만 달러에 사서 9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양도차액은 60만 달러. 2년 이상 살았으니까 50만 달러를 빼준다. 세금은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있다. 똑같은 60만 달러라도, 월급 연봉에는 이런 공제가 없다. 연방 30%에 뉴욕 10%를 더하면, 대충 40%가 소득세로 떼인다. 이것저것 빼면, 집에 갖고 가는 것은 반 토막. 인정사정이 없다. 그러나 똑같은 60만 달러라도 집 판돈이면 연방(IRS) 세금은 거의 안낸다. 연방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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