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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세일즈 택스 (Sales Tax)

내일(12월 20일)은 뉴욕주 매출세(Sales Tax) 마감이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세일즈 택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망치는 사람들과 잡는 사람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종점은 결국 현찰 매상이다. 현찰 매상의 누락은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니 여기서 길게 말하는 것 보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다른 회계사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김 사장이 하는 뉴욕 식당에 세일즈 택스 감사가 시작되었다. 김 사장은 매상 장부를 내놓지 못했다. 감사관에게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줬지만 거기에는 현찰 매상으로 보이는 입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금전 등록기도 교체를 해버려서 과거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뉴욕주는 실사(observation test)를 하기로 했다. 어느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2명의 감사관이 식당에 지켜 섰다. 전체 매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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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손님 vs 1등 손님

뉴저지에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온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흐뭇하다. 뉴저지는 뉴욕보다 갤런당 50센트 이상 가솔린(휘발유) 가격이 싸다. 그런데 왜 주마다 가격이 다를까? 자체 정유시설과 운송비 차이, 그리고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에 붙는 주정부 세금은 뉴욕과 커네티컷이 갤런당 50 센트 정도. 그러나 뉴저지는 15센트 뿐. 물론 갤론 당 18센트가 붙는 연방 휘발유세는 전국 어디나 같다. 더욱이 뉴저지는 그 안에 정유시설이 있어서 운송비도 싸다. 그러니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데도 뉴저지가 뉴욕보다 더 싸다. 국제 유가가 지난 7월보다 40% 떨어졌다. 골드만 삭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1,000 달러를 번 셈이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 배럴이 42갤런, 1갤런이 약 4리터니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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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과 IRS 문건

한국에서 문건 유출 때문에 난리들이다. 청와대 내부의 비밀 자료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담겼었나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내 머리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실 뉴스 분량만큼의 관심은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며칠 전에 공개된 미국 IRS문건이다. 모두 해외 금융재산 보고(FBAR, OVDP)와 관련된 내용들.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아주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IRS가 비밀로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IRS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을 알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지 않을까. 다른 IRS 케이스들과 달리 해외자산과 관련된 것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손님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조차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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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KBS TV는 비싼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플러싱 구석의 나를 찾아온 것일까? 손님들은 또 왜 상담비 500달러나 하는 큰돈을 내면서까지 한국에서 돈 갖고 오는 (있지도 않은) 묘수를 찾는 것일까?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터졌기에 그동안 부모 형제이름으로 잘 맡겨두고 있었던 돈을 갑자기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려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내가 한국에서 은행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손님들 중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는 이름들이 있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은행이 고객의 이름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당시에는 통장을 만들면서 ‘모차르트’나 ‘세종대왕’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은행 창구에서 을 목 놓아 불러야 했고, 그 손님의 전혀 모차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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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봤으면 세금은 돌려받아야

법인세(Federal Corp Tax)는 이익이 났어야 내는 세금이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법인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됐다. 이익을 봤으니 법인세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손해를 봤다. 당연히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당기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2개년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2012)과 작년(2013)에 각각 2만 달러와 1만 달러의 이익이 났다. 그래서 각각 3,000 달러와 1,500 달러의 법인세를 IRS에 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사가 안 되어 5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고 치자. 이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금년에 본 적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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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앞으로 살 길이 더 아득하다. 그런데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자만의 일로 남는다. 남편은 떠났다. 세금보고는 완전히 남은 자의 몫이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남편이 번 것은 소득세의 보고 대상이다(Form 1040). 사망한 오늘 현재 남편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세의 문제가 된다(Form 706).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따로 보고가 된다(Form 1041). 사망한 첫해는 살아있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인이 그 사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상속 과정에서 Irs에 제 3자(수탁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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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도 룰이 있는데..

고스톱에도 룰이 있다. ‘밤일낮장’으로 선을 정한다. 일단 냈으면 바꿀 수 없는 ‘낙장불입’ 규칙은 엄격하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방마다 달라서 미리 합의를 봐야 하는 룰도 있다. ‘연사금지’ 같은 것이 그렇다. 앞판에서 죽었으면 이번 판에서는 죽을 수 없는 것 말이다. 그런데 한참 고스톱을 치는 도중에 합의가 안 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대개 “다음 판부터 그렇게 하자”고 한다. 이번 판은 원래대로 하자는 말이다. 모든 규칙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고스톱도 그렇게 중간에 규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세법은 고스톱만도 못하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법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두 달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법을 갖고 몇 년 치 투자계획과 세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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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 1031 Exchange

누구든지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1년 이상 보유했어야 그나마 낮은 세율 혜택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IRS 연방 세금은 최고 23.8%나 된다. 기존에 공제를 받았던 감가상각비(recapture)가 세금 폭탄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에도 세금이 없는 예외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31 Exchange(Starker)다.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relinquished)을 팔아서 그 가격 이상의 같은 종류의 다른 부동산(replacement)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새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물론 당장 면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시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1031 교환을 몇 번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평생 면세도 가능하다. 아낀 세금을 활용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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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왜(why) 하세요?

어려서는 오로지 단팥빵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 사춘기 때는 순전히 어떤 여학생 때문에 교회에 갔다. 그렇게 이유가 분명하니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거기에 가야 단팥빵도 있고, 예쁜 여학생도 있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왜 하는지 아는 학생. 그래야 성적이 좋다. 질질 끌려서 학교에 간다면, 좋을 리 없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왜 하나? 기계적으로 하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들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다. 세금 없는 천국에 살고 싶다 - 그렇다면 세금 있는 이 세상은 지옥일까?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 - 그렇다면 세금 내겠다고 밥까지 굶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구나 세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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