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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1099 장사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이다.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W-2를 받는 일반 주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1099의 개인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 세금보고 자체가 신청서다. IRS(연방) 뿐만 아니라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IRS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6,000 달러다. 뉴욕주는 IRS가 주는 EITC 금액의 30%, 뉴저지는 20%, 그리고 커네티컷은 27.5%까지 추가로 주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자격만 되면, 총 7,000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요새 이 EITC가 뜨거운 감자다. IRS도 한쪽에서는 꼭 받아가라고 광고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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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친구가 술집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다. 폭탄주를 얻어 마셨다. 기분 좋게 노래도 함께 불렀다. 그리고 내 소셜 번호를 적어줬다. 그때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근의 어느 손님의 이야기다. 친구들은 이렇게 술집으로 모인다. 그런데 세금 관련 정보들은 IRS로 모이게 되어있다. 개인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 예컨대 직장에서 받는 주급(W-2)과 은행 이자(양식 1099-INT), 집 모기지(양식 1098), 그리고 본인 앞으로 발행된 1099 기록들이 모두 IRS 전산실로 모인다. 그리고 IRS는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IRS는 본인의 패를 모두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 그것과 비교를 한다. 틀리면 바로 고지서를 보낸다. 내 사무실에서 아까 그 손님 부부와 함께 IRS 웹싸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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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중요한 것을 쓰지 않았다니, 내 스스로도 놀랍다. 사실 최대 환급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오죽하면 라고도 하지 않는가? 절세는 회계사가 갖춘 능력이고 그 손님에 대한 정성이다. 그러나, 최대 환급(m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 신의 묘수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을 용기도 없다. 다만,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말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총 소득(total income)에서 기본공제(deductions)와 인적공제(exemptions)를 차감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세율(tax bracket)을 곱한 것이 세금(tax)이라는 공식이다. 이 계산의 출발점인 총 소득은 나와 내 아내가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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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금보고가 참 걱정이다

이번 세금보고가 참 걱정이다. 첫째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나 직장 보험을 갖고 있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보험(Affordable Care Act)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보험료 감면 혜택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 실제로 번 소득과 다르면 그 차액을 이번에 정산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고, 소득이 떨어졌다면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Premium Tax Credit, Form 8962, 8965).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환급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보험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야한다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벌금은 총 소득에서 2만 달러(싱글은 1만 달러)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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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과 상속세법

상속법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중요하다.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상속법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사망자(피상속인)가 어머니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가 사망한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미국 영주권이 있든지, 그리고 상속인(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사망 당시의 어머니 국적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다만, 유언장에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미리 지정했었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 미국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속법(각 주마다 다르지만)에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한국 상속법에 있는 독특한 것이 유류분(遺留分) 청구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한국의 형과 누나에게만 절반씩 나눠주셨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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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의 5번 핀 – 급소

급소를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급소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작은 공격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급소는 무협 영화에도 자주 나온다. 거의 죽어가던 주인공이 상대방을 한방에 넘어뜨릴 때 공격하는 곳이 급소다. 이렇게 급소는 결정적인 빈틈이고 치명적인 약점(아킬레스건)이다. 볼링에서 킹핀은 5번이다.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려면 5번 핀을 노려야 한다. 정중앙이 아니라 1번과 3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5번을 맞춰야 한다. 맨 앞의 1번 핀을 노리고 직구로 던져서는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없다. 5번이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 이 킹핀 전략을 모르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도 결과는 늘 시원치 않다. 볼링에서 급소는 5번 핀이다. 급소는 몸과 볼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에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장사도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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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12월은 ‘잠시 멈춤’이다.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계절이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멈춰버린 남자가 있다. 55세 최OO. 한 가족의 가장이다. 든든한 기둥이고 받침대였다. 그는 참 힘들게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 다른 이민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다. 네일 가게에 다니는 아내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성가대에 섰고 표정은 늘 밝았다. 아이들은 그럭저럭 공부를 해줬다. 무엇보다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것이 고마웠다. 그런 그가 며칠 전에 죽었다.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간암이 되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쩌면 그동안 몸은 아프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당장의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뤘을 것이다. 회계사로써 손님의 장례식은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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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택스 (Sales Tax)

내일(12월 20일)은 뉴욕주 매출세(Sales Tax) 마감이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세일즈 택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망치는 사람들과 잡는 사람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종점은 결국 현찰 매상이다. 현찰 매상의 누락은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니 여기서 길게 말하는 것 보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다른 회계사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김 사장이 하는 뉴욕 식당에 세일즈 택스 감사가 시작되었다. 김 사장은 매상 장부를 내놓지 못했다. 감사관에게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줬지만 거기에는 현찰 매상으로 보이는 입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금전 등록기도 교체를 해버려서 과거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뉴욕주는 실사(observation test)를 하기로 했다. 어느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2명의 감사관이 식당에 지켜 섰다. 전체 매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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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손님 vs 1등 손님

뉴저지에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온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흐뭇하다. 뉴저지는 뉴욕보다 갤런당 50센트 이상 가솔린(휘발유) 가격이 싸다. 그런데 왜 주마다 가격이 다를까? 자체 정유시설과 운송비 차이, 그리고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에 붙는 주정부 세금은 뉴욕과 커네티컷이 갤런당 50 센트 정도. 그러나 뉴저지는 15센트 뿐. 물론 갤론 당 18센트가 붙는 연방 휘발유세는 전국 어디나 같다. 더욱이 뉴저지는 그 안에 정유시설이 있어서 운송비도 싸다. 그러니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데도 뉴저지가 뉴욕보다 더 싸다. 국제 유가가 지난 7월보다 40% 떨어졌다. 골드만 삭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1,000 달러를 번 셈이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 배럴이 42갤런, 1갤런이 약 4리터니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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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과 IRS 문건

한국에서 문건 유출 때문에 난리들이다. 청와대 내부의 비밀 자료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담겼었나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내 머리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실 뉴스 분량만큼의 관심은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며칠 전에 공개된 미국 IRS문건이다. 모두 해외 금융재산 보고(FBAR, OVDP)와 관련된 내용들.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아주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IRS가 비밀로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IRS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을 알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지 않을까. 다른 IRS 케이스들과 달리 해외자산과 관련된 것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손님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조차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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