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장사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이다.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W-2를 받는 일반 주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1099의 개인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 세금보고 자체가 신청서다. IRS(연방) 뿐만 아니라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IRS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6,000 달러다. 뉴욕주는 IRS가 주는 EITC 금액의 30%, 뉴저지는 20%, 그리고 커네티컷은 27.5%까지 추가로 주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자격만 되면, 총 7,000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요새 이 EITC가 뜨거운 감자다. IRS도 한쪽에서는 꼭 받아가라고 광고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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