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가. 종업원들이다. 그래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다(텍사스주 제외).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상해보험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제 필수다. 그런데 상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요새같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단돈 몇 백 달러도 큰돈이니까 말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상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비종업원(non-employee)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상해보험법상 종업원은 세법에서 말하는 종업원과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세법상으로는 1099에 해당하지만 상해보험법 상으로는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다.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보험료 절감 방법은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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