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Feel 100%, Work 100%)
유급 병가 (Feel 100%, Work 100%)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의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Act). 작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없어들 보인다. 그러나 특히 종업원 5~6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높아지는 렌트와 각종 벌금에 이제는 아프다고 쉬는 종업원들에게도 주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하기 힘든 모양이다. 오늘은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 내용은 노동법이지만 뉴욕시는 노동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다. 2. 1년에 40시간(5일)의 병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병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5명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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