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부금, 다른 공제
뉴저지 팰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놀부. 매일 오후, 남은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거기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는 추가 혜택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자기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다. 기왕이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은가? 만약 놀부의 제과점이 일반법인(C Corp)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반면에, 놀부의 제과점이 개인, LLC, 파트너십, 또는 S Corp 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자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에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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