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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같은 기부금, 다른 공제

뉴저지 팰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놀부. 매일 오후, 남은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거기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는 추가 혜택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자기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다. 기왕이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은가? 만약 놀부의 제과점이 일반법인(C Corp)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반면에, 놀부의 제과점이 개인, LLC, 파트너십, 또는 S Corp 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자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에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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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산은 찢어진 우산 (LLC 부동산)

부동산 투자를 개인이 아닌, LLC로 한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갖는 셈이다. 태풍까지는 못 막아줘도 웬만한 비는 막아준다.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우산을 산다. LLC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다. 그리고 마침 소나기가 쏟아진다. 남들 허둥댈 때, 나는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우아하게, 우산을 편다. 그런데.. 그런데, 아뿔싸. 그것이 다 찢어진 우산일 줄이야. 뻥뻥 뚫린 구멍사이로 먹구름 하늘이 올려다 보인다. 비가 그대로 관통해서 내 얼굴에 차갑게 닿는다. 그렇게 나는 아무 소용도 없을 우산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닌 셈이다. 재산 보호(personal asset protection)와 세금 때문에 개인 이름이 아닌 LLC 명의로 부동산 투자들을 한다. LLC는 limited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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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속세

정초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요새 부쩍 증여나 상속에 대한 상담들이 많아졌는데, 가장 놀라는 대목이 “뉴욕에도 상속세가 있다고요?” 하는 반문이다. 다들 연방 면세점(basic exclusion) 1,158만 달러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차피 그만한 재산도 없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라도 맞는 표정들이다. 물론 상속세(estate tax)가 없는 주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뉴욕주는 상속세가 있는 주다. 뉴욕의 2020년 상속세 면세점 한도는 585만 달러. 연방의 절반밖에 안 된다. 어차피 재산(taxable estate)이 이보다 적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아무 상속세도 없을 줄 알았던 585만 달러(뉴욕 면세점)에서 1,158만 달러(연방 면세점) 사이의 재산가들. 뉴욕주 상속세의 폭탄(the cliff)은 그들의 머리위로 투하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는 떠났으니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민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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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state)에 살까?

세금(이하 모두 개인 소득세)하면, IRS가 먼저 떠오른다. 연방 소득세, 즉 IRS에 내는 세금은 알라스카든 하와이든, 맨해튼 아파트에 살든지 로키산맥 오두막에 살든지, 같은 세법에 같은 세율이다. 거기가 미국 땅이면 연방 세금은 어디든 똑같다. 그러나 주(state) 세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건물 팔아서 오랜만에 50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같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주 소득세) 낼 것이 없다. 앞으로 테네시까지 합쳐지면, 세금 없는 주는 8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주민들은 세금이 적지 않다. 예컨대 뉴저지는 2만 5천 달러, 뉴욕시는 5만 달러 정도를 내야한다(은퇴한 65세 이상의 2019년도 부부 기준). 같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미국의 주정부 세금이다. 이 말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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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4천 달러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연방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4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네 집들 중에서, 그 4천 달러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부부는 누구일까? ①총 소득(급여)이 1만 달러인 집 ②4만 달러 ③10만 달러 ④40만 달러. 정답은 ①번, 소득이 1만 달러뿐인 집이다. 혹시 ④번 40만 달러라고 생각한 독자도 있을 텐데, 그런 집도 4천 달러를 전부(full benefit) 받을 수 있다. 결국 40만 달러 버는 부자 집 애들에게는 4천 달러를 전부 주면서, 1만 달러 밖에 못 버는 가난한 집 애들에게는 4분의 1밖에 안 주는 것. 그것이 지금의 미국 세법이다. 세금의 기능들 중에서 부의 불균형 완화와 소득의 재분배만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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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와 해외계좌보고(FBAR)

모든 투자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남을 통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사람들도 있고, 펀드 등에 가입해서 전문 투자업체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대부분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1년 전 칼럼에서 2019년은 ‘리츠 소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서서히 한국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간접투자에 눈을 뜨는 것 같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투자 금액과 운영에서 한계가 있다. 10억 달러가 있으면 여의도 63빌딩을 혼자 살 수 있지만, 10만 달러만 갖고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만 명만 모이면 그 건물을 너끈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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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와 재산세 그리고 로마제국

2000년 전 로마 시민들. 그들에게 납세는 로마 1등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쉽고 공정한 납세 제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국이 팽창하고 권력이 바뀌면서, 시민의 납세 능력보다 국가 재정의 필요를 우선하는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과중한 세금 부과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불러왔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의 ‘뉴저지 판매세 논쟁, 다시 도마 위로’라는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정부와 각 타운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그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주지사와 의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주지사는 판매세(sales tax)를 올려서 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주 상원의장은 재산세(property ta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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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1,100만 달러 공제

2년 전, 트럼프 세법 개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덕분에 연방 증여세/상속세 평생공제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인상되었다.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조정되는데, 2019년은 1,140만 달러,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다. 이 숫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2020년에 사망하면, 1,158만 달러(130억 원)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높아진 한도 때문에 생긴 듯하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 혜택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그 증여자 또는 사망자 개인의 평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자녀에게 700만 달러를 증여한 사람이 2020년에 사망하면, 남은 한도 458만 달러까지만 상속세를 안내고, 그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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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소득에도 세금 안내는 방법

세금(연방 소득세, 이하 같음)을 한 푼도 안내고, 우리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세금 없는 최대 소득이 과연 얼마일까? 내 계산이 맞는다면, 2019년도 부부 기준, 103,150달러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직장 월급(W-2)으로는 24,400달러까지만 벌고,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서 78,750달러를 벌었을 때가 그렇다. 10만 달러나 벌었는데 세금이 없다고?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혜택과 양도소득 저율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된다. 즉 세율이 높은 일반소득은 기본공제(부부 24,400달러) 밑으로만 벌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을 ‘세율 제로’ 수준까지만 채우면 된다. 기본공제라는 말은 그 금액까지는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투자자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은 78,750달러까지 비과세다. 결국 총 10만 3천 달러를 벌었는데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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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vs ITIN(개인 택스 아이디) – 2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안 맞는다는 소위 no-match letter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 지난 3월에 미국 전체에 이미 57만 통, 그리고 요새 일부 사업장에 이런 편지가 추가로 배달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 편지를 보낸 소셜국 또는 사회보장국이라고 부르는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는 직원 주급에서 대개는 7.65%를 떼고, 거기에 같은 7.65%를 고용주 돈으로 보태서, 총 15.30%를 SSA에 낸다.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직원이 은퇴하면 매달 연금 수표를 보내주고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SSA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SSA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돈이 누구 것인지, 개인별 기록(earnings record)을 확실하게 구분해두는 것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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