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단소송)
얼마 전, 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타민족 운영 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1명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했다. 억울한 것은 치유되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 노동법에서도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직원은 10명 정도. 어느 날, 법원 소송 편지를 받아들고, 털썩 주저앉을 뻔 했다. 2년 전에 그만 둔 직원이 이제 와서 왜? 당시에 50시간씩 일했는데도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못 받았다, 주급 명세표 같은 기록이 없다, Spread of Hours 1시간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흥부 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니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원금의 2배와 이자, 변호사비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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