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신탁)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기에 넣어둘 수 있다. 그러면 집의 주인이 트러스트로 바뀐다.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트러스트의 재산이다. IRS가 인정하는 것만 해도 26가지 될 정도로 트러스트의 조합은 많고 내용은 복잡하다. 그러니 오늘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누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할 일이 생겼다. 메디케이드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소득(매매 차익)이 생기면 많은 손님들이 세금 문제를 혼동한다.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내는가, 아니면 자녀(수혜자)가 내는가?...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