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다고 봐주는 법은 없다
세법 어디에도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라는 규정은 없다. “설마 우리 같은 작은 구멍가게까지 조사를 할까?” 그런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작은 규모의 해외 직구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진출할 때. 그런 한국 회사에 임원으로 잠깐이라도 일을 하게 되었거나, 한국 은행계좌에 서명권자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한국 부모님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어쨌든 증여받았을 때. 모두 IRS가 눈여겨보는 대목들이다. 관련된 서식 번호는 5471이다. IRS 표준서식 5471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는 세무상 미국인이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양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번호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인 것이 서식 번호 5472다. 미국 법인의 주주 중에서 세무상 한국인(법인)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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