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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등록금 공제 – 소득없어도 1,000 달러는 세금 혜택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education credit과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두 종류가 있다. education credit은 최고 1,500 달러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최고 1,000 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뒤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아래 첫 번째 표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만 45,000 달러 이상의 소득부터는 2,500 달러로 세액공제 금액이 고정된다. 등록금을 낸 것이 있다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000 달러는 무조건 지급된다. 그러나 education credit은 아래 표에서는 적어도 30,000 달러의 소득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00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낸 학생이 본인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최고 2,500 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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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는 군인 연금은 비과세

베트남 전쟁은 1955 ~ 1975의 20년간 지속된 전쟁이다. 한국은 개전 10년 후 1965년부터 파병을 시작하여, 총 32만 명을 1973년까지 파병하였다. 이중 31만 명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병 당시의 나이가 20살 이었다면, 2010년 현재, 65세부터 57세까지, 그 분들은 이제 60세 환갑 전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보훈처는 그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한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계시고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매달 소정의 연금을 한국이나 미국의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가 받는 연금을 미국의 개인세금보고에서 보고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까? 이것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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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미국 입국 첫해의 세금 보고

1. 미국 입국 첫해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 거주인 (Resident) 또는 중간(Dual status)중에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물론 그 다음 해는 대부분 full year resident가 된다. 세법에서는 첫 해 세금 신고에 한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신고자격 (Filing Statu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ual Status는 년중 언제까지는 Nonresident이고 그 이후부터는 Resident가 된다는 의미이다. 2. 우선, 12월 31일 현재, 미국 입국 30일 이하면 Nonresident로 무조건 분류된다. 이들은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를 본인만 할 수 있고, 기혼자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인정되며, 항목별 공제만 허락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세무보고 양식도 1040NR을 사용한다. 3. 미국 입국 첫해의 체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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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F1 비자)의 등록금에 대한 세금 환급

일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인 결론은 NO.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를 하면서 등록금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얼마 냈다는 확인서(IRS Form 1098T)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이것을 발행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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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의 Payroll Tax 문제

많은 회사들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등 전문 직업도 S Corp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S Corp의 이익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주의 비즈니스 소득으로 이전되어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S Corp의 1인 주주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자. salary를 갖고 가면 FICA 세금 15.3%를 부담한다. 종업원으로써 7.65%, 회사가 부담하는 7.65%. 1년에 연봉을 30,000달러만 보고를 해도 고스란히 현금 4,59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더욱이 나중에 shareholder-employee은 자기 개인세금보고할 때 wage income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wage 형태가 아닌 distribution (배당금) 형태로 갖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배당금은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세율은 15.3%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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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특급열차 범인들과 세금

<오리엔트 특급열차 범인들>과 세금 여기 간단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 30,000달러의 급여 소득만 있다면, 얼마의 연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간단하게,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한 세금은 없었고 집은 렌트라고 가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회계사도 한 마디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혼이면 2,330달러의 세금이 나오지만, 자녀를 2명 둔 부부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방 정부로부터 5,630달러를 받습니다. 그 차이가 8,000 달러나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달러) 20,000 30,000 40,000 60,000 싱글 780 2,330 3,780 8,450 부부, 자녀 2 (△Refund) (△7,840) (△5,630) (△2,520) 1,470 그렇다고, 가족 상황이 같다고 무조건 세금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싱글이더라도 소득이 60,000달러가 되면, 세금은 8,450달러로 올라갑니다. 소득은 2배로 늘었는데, 세금은 4배로 늡니다. 이것이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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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지지 않은 2011년도 세법

그동안 말도 많았던 긴 이름의 조세 특례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이 지난 12/17 대통령 서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사실 이 세법에서 대부분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부분 2009년이나 2010년까지만 효력을 갖던, 2001년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와 2003년 JGTRRA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를 근간으로 하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각종 조세 지원 정책들이 2011년에도 계속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장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에서 2009년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크게 없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부터 원래의 500달러로 다시 줄어들 child tax credi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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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명 채용하면, 연봉의 10% 추가 세금

많은 분들이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묻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ocial Security Tax : 총 12.4%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6.2%씩 부담합니다. 단, 모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급여액 $106,800까지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 Medicare Tax : 총 2.9%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1.45%씩 부담합니다. Social Security와 달리 과세 한도액이 없으며, 모든 급여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3) Federal Unemployment (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연간 0.8%를 부담합니다. 결국, 종업원 1인당 연간 $56 (= $7,000 × 0.8%)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State Unemployment (SUI) : $8,5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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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일보 1월 1일자)

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과 미국에서 회계사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금년 만큼 예측이 힘든 해는 처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 금년은 세금을 걷는 쪽이나 내는 쪽이나 모두 힘든 한 해라는 것.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의료 개혁과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연방과 각 지방의 심각한 재정난. 정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올릴 기세입니다. 불경기와 실업에 저희들 세금을 내는 쪽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고, 아래 세 가지만이라도 꼭 염두에 두고 경인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 본격 : 정부는 돈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걷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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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건물 돌진과 1099

IRS 건물 돌진과 1099 (1)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세금이나 상해 보험료로 낸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채용하면, 최소한 3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w-2 종업원들을 전부 1099 계약직으로 돌리면 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쌍방이 좋으니,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운전기사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원 통근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w-2 대신 1099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그만 청소회사에 청소기 돌리면서 1099 받는 계약직 사장님만 열 명이 넘는다. (2)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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