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공제 – 소득없어도 1,000 달러는 세금 혜택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education credit과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두 종류가 있다. education credit은 최고 1,500 달러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최고 1,000 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뒤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아래 첫 번째 표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만 45,000 달러 이상의 소득부터는 2,500 달러로 세액공제 금액이 고정된다. 등록금을 낸 것이 있다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000 달러는 무조건 지급된다. 그러나 education credit은 아래 표에서는 적어도 30,000 달러의 소득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00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낸 학생이 본인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최고 2,500 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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