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미국 입국 첫해의 세금 보고
1. 미국 입국 첫해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 거주인 (Resident) 또는 중간(Dual status)중에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물론 그 다음 해는 대부분 full year resident가 된다. 세법에서는 첫 해 세금 신고에 한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신고자격 (Filing Statu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ual Status는 년중 언제까지는 Nonresident이고 그 이후부터는 Resident가 된다는 의미이다. 2. 우선, 12월 31일 현재, 미국 입국 30일 이하면 Nonresident로 무조건 분류된다. 이들은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를 본인만 할 수 있고, 기혼자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인정되며, 항목별 공제만 허락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세무보고 양식도 1040NR을 사용한다. 3. 미국 입국 첫해의 체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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