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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양도소득세의 비밀

30년 가까이 된 일이다. 회계사 라이선스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때다. 점심을 먹고 막 올라오는데, 리셉션에서 날 붙잡는다. "문 선생님, 양도소득세 상담 전화인데, 대신 좀 받아주시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뺐을 텐데, 난 그 예쁘장하고 키가 작은 아가씨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기롭게 말했다. "그까짓 거 뭐, 제 전화로 연결해주세요" 어깨를 꽤나 으쓱대면서 말이다. 질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해답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 그런데 답변을 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명쾌하게 말이다.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다시 하라' 고 싶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애인(지금의 제수씨)을 소개해주겠다고 형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 온 동생이 서 있었다. 그들 앞에서 기가 죽고 싶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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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31 Exchange

부동산 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라 온다. 양도세는 과거에 받은 감가상각 공제혜택의 정산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친 총 과세소득이 75,300 달러 이하면(부부 기준) 연방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이다. 세금 납부 시점을 아예 뒤로 미뤄버리는(종국에는 소멸시킬 수도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장기 부동산 투자의 최대 매력은 감가상각과 지렛대 효과다. 하나를 더 꼽으라면, 1031이다. 요새 부동산 거래가 많고, 1031 교환거래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마다 엇갈린다는 뜻이고, 1031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금혜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의 폭이 이제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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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aso로 가는 한인들

LA 자바시장의 이른 아침. 어느 한인 의류업체 앞에 대형트럭 한 대가 섰다. 200대의 재봉틀과 작업대들이 하나씩 실렸다. 큰 짐들은 어제 이미 떠나보낸, 텍사스 엘파소로 가는 이삿짐이다. 김 사장은 그렇게 20년을 동고동락했던 정든 LA를 떠났다. LA '땀 공장' 자바시장은 한인 경제의 젖줄이자 LA 의류산업의 상징이다. 1500개 자바시장의 한인들. 그들 중에서,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미 텍사스 엘파소로 옮겼거나, 옮길까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왜 한인들이 LA보다 한참 작은 엘파소로 가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 - 지금의 이 힘든 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와 노동법이 가장 큰 이유다. 엘파소의 인건비는 LA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병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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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Federal인가?

맨해튼 32가의 식당. “얘가 걔란 말이야?” 우연히 만난 선배 회계사가 내 딸의 훌쩍 큰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옛날에는 주말에 일 할 때, 어린 애들을 사무실에 데리고 나갔다. 애들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곤 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애들이 찾아갔던 곳이 복도 끝의 그 선배 회계사 사무실. 거기엔 맛있는 사탕과 과자 같은 것들이 많았다. "세금보고는 나한테 갖고 와. 네 아빠보다는 내가 낫지" 그 선배 회계사가 살갑게 농담을 한다.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이 묻는다. "아빠, IRS가 Federal이야, State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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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vs 간접세

‘아버지의 날’이라고 애들이 밥을 샀다. 밥 값 100 달러에 세금이 붙어서 109 달러. 팁을 합치니까 130 달러가 넘었다. 4명이 각자 주머니에서 얼마씩 돈을 꺼내고 합치고, 다시 잔돈 얼마를 돌려주고 받고, 그런 난리가 잠깐 있었다. ‘으이그, 미리 돈을 좀 모아 놓지. 얻어먹은 사람 앞에서, 미안하게 시리..’ 여하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런 판매세(세일즈 택스)가 붙는다. 이런 것을 간접세(indirect tax)라고 부른다. 세금에는 크게 두 종류 -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면 간접세다. 세일즈 택스 보고하는 사람은 식당이지만, 실제로 그 돈은 모두 우리 같은 손님들(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다. 우리가 직접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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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서귀포나 동해안 어디, 또는 청평이나 양평. 그쯤에 별장 하나쯤 갖는 것.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한국이 너무 멀면, 플로리다만 가도 10만 달러 정도의 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래서 빚을 줄이고 현찰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요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물론 한국의 별장(전원주택) 개념과 미국의 별장(vacation home) 개념은 조금 다르다. 미국에서는 이 별장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적어서, 한국처럼 세금을 몇 배 더 물리는 등의 불리한 차별이 없다. 오히려, 머리를 잘 만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택은 50만 달러(부부)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60만 달러의 양도차액이 생겼어도 2년 거주 등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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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송중기의 파워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참 능청스럽고 민망하다. 오글거리는 닭살 대사가 이어진다. “무슨 짓을 해도 생각나던데.. 애도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던데..” 이러니 여자들 마음이 설렐 수밖에. 품에 안기고 싶은 근육질의 진짜 수컷. 내 여자를 지킬 줄 아는 부드러운 남자 송중기. 그러면서도 국가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유시진 대위. 그런데 송중기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결론은 심플하다 - 상대방에 대한 감동. 송중기의 파워는 상대방에 대한 감동에서 나온다. 그 진심어린 감동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지금 스몰 비즈니스는 사면초가다. 인건비와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정부 단속은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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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Diner) 전문 회계사

나는 다이너 전문 회계사가 아니다. 회계사는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봤는가가 중요한데, 다이너(diner)라는 사업은 내게 낯설다. 그래서 그리스 회계사들을 만났다. 미국 식당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다녀왔다. 책과 자료들을 구해서 공부를 했다. 다이너에도 정통한 한국인 회계사 - 그것이 2016년 후반기의 내 꿈이다. 사실, 회계사들의 업종별 실력은 이민 역사와 관련이 깊다. 세탁소나 네일, 델리와 슈퍼마켓, 그리고 수산업 같은 업종은 세상의 어느 민족 회계사들보다 한국 회계사들이 잘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주문한 옷걸이 개수를 알면 그 세탁소의 1년 매상이 보인다. 한국 식당은 체크(guest check) 묶음 몇 개만 봐도, 대충 연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이너에 자신이 없다. 달걀 100박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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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배우는 미국시장의 진출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 3명중 2명은 은행 지점장이거나 회계사다. 그 친구들의 소개 덕분에(?), 한국 투자자들의 상담을 자주 받는 편이다. 투자 다각화, 해외 시장 개척, 가족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 미국에 진출한다.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엔 모든 것이 가 아닌가 싶다. 현지 시장과의 관계, 현지 직원과의 관계, 현지 투자자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 전문가와의 관계. 그런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빨리 적응하는가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식품 사업을 했던 김식품 사장.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 직원을 대표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회계사가 법인을 LLC로 만들어서 회사의 순이익을 전부 그 직원(100% 주주)이 떠안았다. 이름을 빌려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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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시민권 신청은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런데도 나는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했었다. 그때 밥을 샀는지, 돈을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 실수를 할까봐서 그랬다. 시민권 신청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아주 드문 일.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일에 내가 겁부터 먹었었다. 집을 팔고 그 세금을 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씩 살던 집을 판다고 한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조항을 자세하게 기억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1년에 10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케이스들을 다룬다. 10년에 한번 하는 사람은 1년에 10번 하는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밖에 없다. 탈세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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