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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이번 세금보고가 참 걱정이다

이번 세금보고가 참 걱정이다. 첫째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나 직장 보험을 갖고 있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보험(Affordable Care Act)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보험료 감면 혜택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 실제로 번 소득과 다르면 그 차액을 이번에 정산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고, 소득이 떨어졌다면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Premium Tax Credit, Form 8962, 8965).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환급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보험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야한다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벌금은 총 소득에서 2만 달러(싱글은 1만 달러)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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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과 상속세법

상속법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중요하다.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상속법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사망자(피상속인)가 어머니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가 사망한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미국 영주권이 있든지, 그리고 상속인(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사망 당시의 어머니 국적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다만, 유언장에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미리 지정했었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 미국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속법(각 주마다 다르지만)에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한국 상속법에 있는 독특한 것이 유류분(遺留分) 청구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한국의 형과 누나에게만 절반씩 나눠주셨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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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의 5번 핀 – 급소

급소를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급소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작은 공격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급소는 무협 영화에도 자주 나온다. 거의 죽어가던 주인공이 상대방을 한방에 넘어뜨릴 때 공격하는 곳이 급소다. 이렇게 급소는 결정적인 빈틈이고 치명적인 약점(아킬레스건)이다. 볼링에서 킹핀은 5번이다.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려면 5번 핀을 노려야 한다. 정중앙이 아니라 1번과 3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5번을 맞춰야 한다. 맨 앞의 1번 핀을 노리고 직구로 던져서는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없다. 5번이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 이 킹핀 전략을 모르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도 결과는 늘 시원치 않다. 볼링에서 급소는 5번 핀이다. 급소는 몸과 볼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에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장사도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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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12월은 ‘잠시 멈춤’이다.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계절이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멈춰버린 남자가 있다. 55세 최OO. 한 가족의 가장이다. 든든한 기둥이고 받침대였다. 그는 참 힘들게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 다른 이민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다. 네일 가게에 다니는 아내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성가대에 섰고 표정은 늘 밝았다. 아이들은 그럭저럭 공부를 해줬다. 무엇보다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것이 고마웠다. 그런 그가 며칠 전에 죽었다.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간암이 되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쩌면 그동안 몸은 아프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당장의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뤘을 것이다. 회계사로써 손님의 장례식은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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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택스 (Sales Tax)

내일(12월 20일)은 뉴욕주 매출세(Sales Tax) 마감이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세일즈 택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망치는 사람들과 잡는 사람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종점은 결국 현찰 매상이다. 현찰 매상의 누락은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니 여기서 길게 말하는 것 보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다른 회계사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김 사장이 하는 뉴욕 식당에 세일즈 택스 감사가 시작되었다. 김 사장은 매상 장부를 내놓지 못했다. 감사관에게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줬지만 거기에는 현찰 매상으로 보이는 입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금전 등록기도 교체를 해버려서 과거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뉴욕주는 실사(observation test)를 하기로 했다. 어느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2명의 감사관이 식당에 지켜 섰다. 전체 매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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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손님 vs 1등 손님

뉴저지에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온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흐뭇하다. 뉴저지는 뉴욕보다 갤런당 50센트 이상 가솔린(휘발유) 가격이 싸다. 그런데 왜 주마다 가격이 다를까? 자체 정유시설과 운송비 차이, 그리고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에 붙는 주정부 세금은 뉴욕과 커네티컷이 갤런당 50 센트 정도. 그러나 뉴저지는 15센트 뿐. 물론 갤론 당 18센트가 붙는 연방 휘발유세는 전국 어디나 같다. 더욱이 뉴저지는 그 안에 정유시설이 있어서 운송비도 싸다. 그러니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데도 뉴저지가 뉴욕보다 더 싸다. 국제 유가가 지난 7월보다 40% 떨어졌다. 골드만 삭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1,000 달러를 번 셈이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 배럴이 42갤런, 1갤런이 약 4리터니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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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과 IRS 문건

한국에서 문건 유출 때문에 난리들이다. 청와대 내부의 비밀 자료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담겼었나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내 머리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실 뉴스 분량만큼의 관심은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며칠 전에 공개된 미국 IRS문건이다. 모두 해외 금융재산 보고(FBAR, OVDP)와 관련된 내용들.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아주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IRS가 비밀로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IRS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을 알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지 않을까. 다른 IRS 케이스들과 달리 해외자산과 관련된 것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손님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조차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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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KBS TV는 비싼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플러싱 구석의 나를 찾아온 것일까? 손님들은 또 왜 상담비 500달러나 하는 큰돈을 내면서까지 한국에서 돈 갖고 오는 (있지도 않은) 묘수를 찾는 것일까?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터졌기에 그동안 부모 형제이름으로 잘 맡겨두고 있었던 돈을 갑자기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려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내가 한국에서 은행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손님들 중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는 이름들이 있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은행이 고객의 이름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당시에는 통장을 만들면서 ‘모차르트’나 ‘세종대왕’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은행 창구에서 을 목 놓아 불러야 했고, 그 손님의 전혀 모차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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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봤으면 세금은 돌려받아야

법인세(Federal Corp Tax)는 이익이 났어야 내는 세금이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법인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됐다. 이익을 봤으니 법인세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손해를 봤다. 당연히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당기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2개년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2012)과 작년(2013)에 각각 2만 달러와 1만 달러의 이익이 났다. 그래서 각각 3,000 달러와 1,500 달러의 법인세를 IRS에 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사가 안 되어 5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고 치자. 이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금년에 본 적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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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앞으로 살 길이 더 아득하다. 그런데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자만의 일로 남는다. 남편은 떠났다. 세금보고는 완전히 남은 자의 몫이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남편이 번 것은 소득세의 보고 대상이다(Form 1040). 사망한 오늘 현재 남편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세의 문제가 된다(Form 706).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따로 보고가 된다(Form 1041). 사망한 첫해는 살아있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인이 그 사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상속 과정에서 Irs에 제 3자(수탁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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