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 오너의 주급세(payroll tax)
많은 회사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뿐만 아니라, 1인 오너의 한인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S Corp은 인기가 있다. 일반 법인(C Corp)과 달리, S Corp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회사 실적이 손해라면 개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S Corp을 운영하고,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다고 가정하자. 아내의 급여 소득이 5만 달러인데, 남편의 사업 소득이 1만 달러의 적자라면, 상계 후 잔액 4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은 IRS의 감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연말 법인세 보고...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