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일 기준은 F-1 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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