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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회계사의 급수

참 복잡한 것이 세금 문제다. 그런데 초보 회계사일수록 답이 빠르다. 예를 들어, 12월 보너스를 12/31에 받는 것과 1/1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라는 상담 전화가 왔다고 치자.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절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니 ‘1/1 날짜로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렇다면, 내년은? 또 그 다음 해에는? 내년의 예상 소득이나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장 금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의 소득을 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일 수 있다. 비즈니스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으로 만드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이 세금도 적고 간단하다.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세, 본인의 페이롤 택스,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가면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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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이미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거절되지 않고 매월 보험료도 내 능력껏 낼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것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목표다. 요새 신문이나 TV가 온통 이 오바마 케어로 난리다. 내가 고문 회계사로 봉사하는 수산인 협회와 뉴저지의 메이플 성당 등에서 2013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이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수산인 협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학비가 6만 달러인데 세금보고 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한 부모의 능력이 2만 달러라고 하자.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학교와 정부가 부족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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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맥도널드, 던킨 도넛, 서브웨이, 세븐 일레븐, 피자헛. 모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다. 미국에서 1850년 재봉틀 판매로 처음 선보인 이래, 이제는 호텔, 병원, 주유소, 학원, 청소, 미용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졌다. 미국은 프랜차이즈의 천국이다.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돈과 경험이 언어와 문화에 자유로운 젊은 자녀들과 합쳐져서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자격만 맞으면 맥도널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를 직접 공략하기도 한다. 신규 이민자들도 경험이 없는 창업보다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는 창업보다 쉬운 방법이다. 전국에 1백만 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창업보다는 실패 확률이 적다.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 파워, 은행 융자나 리스 조건을 좋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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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니 뭐니 해도, 병원은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실력이 없는 의사나 변호사를 손님들이 좋아할 리 없다. 헤어나 네일도 그렇다. 주인이나 기술자의 실력이 그 가게의 매상을 결정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손님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말단 직원의 중요성이다. 미용실에 가면 먼저 머리를 감겨준다. 거기서 손님이 불만을 갖게 되면, 그 뒤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머리를 손질해도 늦었다. 이미 그 손님의 상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잘 한다는 의사를 소개받았다.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직원이 아주 불친절하다면 손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진료를 참 잘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 그런데 손님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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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와의 협상

IRS에 세금을 100만 달러 밀린 김(金)씨와 10만 달러 밀린 이(李)씨가 있다고 치자. 이중에서 5천 달러만 내고 케이스를 끝낸 사람이 있다. 대부분 세금이 적게 밀린 이(李)씨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밀린 김(金)씨였다. 왜냐하면 IRS와의 세금 협상(offer in compromise)의 결과는 밀린 세금과 벌금의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소득,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감사관 설득에 달려있다. 현재 세금 보고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IRS 세무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무조건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최소한 다음 몇 가지만 짚어보기 바란다. 첫째, 가장 먼저 IRS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은 세금이고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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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에 거는 IRS 전화

IRS 대표 전화번호는 800-829-1040(개인)과 800-829-4933(법인)이다. 처음에 이 번호를 외울 때 829를 로 기억한 적이 있다. 이 전화는 아침 7시부터 가능하다. 내가 IRS에 전화를 거는 시각도 바로 아침 7시다. 낮과 달리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IRS 직원과 바로 연결되어 좋다. 더 특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맑은 정신에 맞이하는 그 날의 첫 사람이라는 점이다. 다만, 입장이 서로 다를 뿐이다. 손님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깎아야 하는 입장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반대 입장 말이다. IRS의 밀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를 들어 3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매달 500불씩 5년 동안 할부로 갚아가는 방법(installment agreement)이다. 물론 연 3%의 이자가 붙지만, 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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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차이와 세무감사

가 어디까지 먹힐까? IRS나 주정부 세무감사를 받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나 차이를 이유로 세무감사 벌금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IRS에서 나온 조사관이 당혹스러워 하는 비즈니스의 대표 선수는 룸살롱이다. 술값보다 많은 팁부터 이해하지 못한다. 뉴욕 주보다 작은 한국에 25,000개의 룸살롱과 요정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한국 접대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장에 조사관은 눈만 껌뻑거린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고, 계약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는 무모함을 외국 조사관들은 이해를 못했다. 한국의 결혼 혼수 비용과 하객들의 축의금, 가족들이나 교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 곗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OVDI(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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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눈치 보는 가자미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남이 하면 탈세요, 내가 하면 절세다.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면 절세고,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작정하고' 썼다면 그건 탈세다. 또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탈세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탈세와 절세, 그리고 세금 회피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의도였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이 탈세고 무엇이 절세인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조세 회피고 어디부터가 진짜 탈세에 해당하는가.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3년 만에 팔았다. 매매차익 2,450억 원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은 1,0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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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cash) 거래

IRS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지난여름 바하마 크루즈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IRS는 알아 낼 수 있다. 그렇게 최신 전산자료로 중무장을 한 IRS가 여러 곳에서 구한 탈세 의심 자료를 갖고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리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김(金) 씨는 어느 계모임에서 “현찰 매상이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자랑을 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IRS에 탈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朴) 씨도 1년 임차료(렌트)가 6만 달러인데 1년 매출을 12만 달러라고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하여 IRS 감사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IRS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뉴욕주가 이어서 판매세(sales tax) 감사까지 한 번 더 한 케이스다. 또 얼마 전에는,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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