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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며칠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저녁에는 사무실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연결된다. 목소리는 급박했다. 차를 돌려 사무실로 급히 돌아갔다. 노동청에서 강제로 가게 문을 닫고 갔다고 한다. 직장폐쇄 명령(Stop-Work Order)이다.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갑자기 2명의 노동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인터뷰를 했을 것이다. 질문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문을 닫고 나왔어야 했을 것이다. 모두들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다. 다행히 잘 되었다. 바로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다. 네일가게는 Mother's Day 즈음이 대목이다. 손님은 많이 고마워했다. 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또 저녁에 카톡으로도 보내왔다. 나도 기분이 좋다.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그 손님이 내게로 회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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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벚꽃, 지다

그냥 벚꽃도 예쁜데, 택스 시즌에 보는 벚꽃은 더 예쁘다. 그 하얀 벚꽃이 진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택스 시즌에는 벚꽃의 가장 아름다운 3주를 놓친다. 아침에 출근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미안한 듯 서러운 듯, 벚꽃이 날 본다. 사실 미안해할 사람도 서러워할 사람도 나다. 꽃이 피는지, 꽃이 지는지. 세월의 변화도 모르며 살아지고 있다. 물을 것, 답할 것도 없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다. 참 많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산다. 오늘 18일 - 세금보고 마감 날.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문다. 벚꽃이 항상 피어있지 않듯이, 모든 것에는 좋은 때가 있다. 여행은 아버지 엄마가 좀 더 건강했을 때 가자고 했어야 했다. 아이들이 저렇게 크기 전에 시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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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세금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세금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의 공약은 가히 이다. 크루즈는 IRS를 아예 없애자고 든다. 고소득자들의 천적 AMT(alternative minimum tax)와 증여세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트럼프와 같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개인은 10%, 법인은 16% 단일 세율(flat tax)로 간단하게 바꾸자고 주장하는 후보다. 대신에 한국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자고 한다. 부자들이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공약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더 화끈한 사람이 크루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세금들을 모두 없애주겠단다. 표준공제도 부부 5만 달러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합치면, 6만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가 없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납세자(?)의 숫자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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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비즈니스 형태는 5가지다. Sole Proprietorship(개인), LLC, 파트너십, S Corp, 그리고 C Corp. 무엇으로 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 공식은 없다. 상황에 맞춰서 고르되, 그렇다고 세금만 갖고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몇 년 전부터 LLC 인기가 많다. 그러나 LLC가 제일 좋다면 S나 C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인가? 사업을 하다보면, LLC로 했다가, 나중에 주식회사(Corp)로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 LLC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때는 그것이 맞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주식회사로 바꿔야 할 이유가 생겼다. 자영업세(S/E tax)가 이유일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문제일수도 있고, 오너의 다른 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유가 어쨌든 LLC를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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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의 소멸시효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時效)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형법)와 소멸시효(민법)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이 시효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IRS)이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했다면 4월 15일부터 기산하여 3년. 그 이후에 했다면 실제 세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세금보고 마감은 2013년 4월 15일.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이 소멸시효 끝이다. 그러나 가령 2013년 6월 1일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면, 2016년 6월 1일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연장(extension)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시효도 늘어남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6년인 경우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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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냐 TUTOR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세금보고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티끌하나 1센트도 틀리지 않은 완벽한 세금보고가 가능할까? 물론, W-2 한 장만 가진 싱글은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소득세만 세금이고 세법만 법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금과 얼마나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100% 예수님처럼 살 자신 - 나는 없다. 그렇다고 배 째라 하면서 살 수도 없다. 이판사판으로 살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줘야 한다. 교도소 담장 위에 서서,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기엔 너무 불안하다. 교통사고와 과속티켓이 두렵지 않다면, 남들이 1시간 갈 것을 누군들 40분에 못 달리겠나.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고도 티켓도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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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전사의 세금보고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미국 해군의 네이비 실이 누구인가? 세계 최강의 대테러 특전사 부대다.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개인 돈으로 헬멧이나 무전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한다. 무슨 작전을 펼쳤는데, 부대에 방탄 헬멧이 없어서 900 달러씩 사비로 급하게 구입해서 출발했다고 한다. 미 해병대 대테러팀(FAST)도 저격총용 배터리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서, 결국 요원들 개인 돈으로 샀다고 한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믿기 힘든 기사였다. 회계사인 내 손을 거쳐 가는 세금만 해도 매년 500만 달러는 될 텐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도 이맘때가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쓴 돈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Form 2106(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소득공제 혜택이다.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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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거짓말

아내는 내가 하는 거짓말을 귀신같이 맞춘다. 친구 만나서 술 한 잔 해놓고선, 손님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금방 알아차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표정이다. 귀신같은 아내가 나는 참 무섭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 의사, 변호사, 자동차 수리, 보험 판매, 종교 성직자, 그리고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의 거짓말이 자기 착각과 무지에서 올 때, 그리고 거기에 근거 없는 용기와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 양도소득 때문에 새로운 손님이 왔다. 나는 마침 회의실 A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었다. 우리 직원이 회의실 B에서 대신 그 손님을 만났다. 손님이 들고 온 것은 . 맨 위에 보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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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비행기에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 기장이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승객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라고. 몇 분 후 기장이 승무원 캡틴에게 물었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나?" 승무원이 대답했다. "네, 그런데 변호사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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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의 양도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새 부쩍 는 것이 있다. 한국 아파트를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상담이다. 한국에 내는 세금은 저항이 별로 없다. 집값을 올려 준 고마운 정부에 내는 것이니 그렇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미국에 내는 세금은 저항이 의외로 많다. 전화 너머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최근에 나눈 상담들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를 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거주자로써 1채의 주택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양도가액 9억 원 미만 등,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았어도 한국에는 1원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거주자 자격을 억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을 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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