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를 팔면 – 2
1970년대 후반의 중동. 열사의 땅에서 피땀이 밴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던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 그들 중에는 1년 내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과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도 세금을 냈다. 그것이 한국 세법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 아파트를 파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 국세청(IRS) 입장에서는 당신이 미국 사람(미국 거주자)이니까 비록 돈은 한국에서 벌었어도,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하 모두 연방 소득세)을 또 내라고 한다. 그것이 미국 세법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협약’ 덕분에 한국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대로 계산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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