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Ⅵ
한국일보의 아까운 지면을 소셜연금에만 6주째 쓰고 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 우선,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자. 미국의 국민연금은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이라고 부른다.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 가입자가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주급에서 6.2%를 떼고 회사(고용주)가 6.2%를 내준다. 총 12.4%가 보험료로 불입된다. 법인(Corp.)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와 LLC 오너 같은 자영업 가입자는 고용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본인이 내야한다. 어쨌든 직장 가입자든 자영업 가입자든, 매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냈으니 이제 연금을 받을 차례다. 소셜연금 전략의 첫 단계는 연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 먼저 그 당시의 소득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서, 전체 소득을 합친다. 그것을 35년으로 나눠서 1년 평균소득을 계산하고, 다시 12달로 나누면 1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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