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세법
미국 회계사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 발견한 것. 한국 세법과 가장 큰 차이가 미국 세법은 참 불친절하다. 친절하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식이 한국 세법이다. 그런데 어떤 미국 세법은 표현이 애매하다. 예를 들면 reasonable(합리적인), acceptable(수용 가능한)과 같은 세법 조항들. 법원의 판례들이 그 간극을 좁혀주고는 있지만, 실제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한국 세법이 38선 철조망 그 자체라면, 미국 세법은 그 철조망을 경계에 두고 남쪽으로 몇 마일, 북쪽으로 몇 마일. 그렇게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이제 와서 실토하지만 국내생산활동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는 내 비장의 카드들 중 하나였다. 속 좁게도, 나만의 비밀 노하우가 들킬까봐 지금까지 이 칼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몰래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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