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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가장 CPA같지 않은 CPA

어느 회계사가 내 글을 베꼈다. 이름만 바꿔서 어디에 썼다. 그럴 수 있다. 펄펄 뛸 일이 아니다. 지식이나 경험은 여럿이 나눌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다. 이런 일도 있다. 내가 광고에 항상 쓰는 어느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요새 어느 회계사가 똑같이 쓴다고 한다. 몇 달이 걸려서 찾은 귀한 말이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세종대왕이 그 말을 나 혼자만 쓰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자. 지난달에 있었던 세미나. 많은 참석자들 중에는 다른 회계사나 직원들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했다. 과장이 심했지만, 누가 나중에 귀띔을 해줘서 알았다. 고등학교 교실에 다른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주제넘게 가르치고 온 느낌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나도 옛날에 다른 회계사들의 세미나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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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사하라 사막

조 목사님, 늘 평안하시지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 숨은 팬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조 목사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마켓 CD만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죠. 첫 날, 얼마나 울었는지, 옆 사람 보기 창피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옆에 계신 분이 휴지까지 꺼내주시더군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두 달뿐이었지만,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조 목사님에게 쓰는 이 편지로 2016년도 제 칼럼의 마지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멀리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답니다. 37년 만이라는데, 사진을 보니 카라멜 마끼아또 같이 달콤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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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뉴욕주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지난 8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인근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연방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오늘은 뉴욕주의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9달러 70센트. 2017년도에 바뀐 뉴욕주 최저임금이다. 작년보다 70센트 올랐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직장 규모별, 그리고 업종별로 차등을 두었다. 여러 개의 최저임율(minimum wage rate)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아래와 같이, 금년부터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과 회사 규모가 큰 회사에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했다.상식적으로도 같은 뉴욕주라도 맨해튼의 최저임금이 캐나다 국경 근처 회사와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1주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 최저임금의 1.5배(overtime rate)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역/규모 1시간당 평균 팁 최저임금 오버타임 뉴욕시 (5개 보로) 11명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1.00 16.50 10명 이하 1.60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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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클로징과 1월 클로징

345일을 달려왔다. 이제 2016년 풀코스의 피니쉬 라인이 고작 20일 뿐. 이 지점에 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맘때가 되면, 날짜 선택이 곧 연도의 선택이 된다.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파는 것도 그렇다. 클로징 날짜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단 하루차이지만, 세금면에서는 1년 차이다. 오늘 사업체를 처분한 것과 한 달 뒤에 한 것은 달(month)의 문제가 아니라, 연(year)의 문제다. 세법은 어차피 매년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는 이번에는 확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말할 자신은 없지만, 12월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세금만 따져서 그렇다.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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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경부선 열차

대구가 전라도에 있는 줄 알았다. 누가 묻기에, 호남선을 타라고 했다. 그런데 대구는 경부선이다. 그때 난 대구가 전라도에 있다고 믿었으니,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답을 준 것도 아니다. 어쨌든 내 잘못이다. 이렇게 살다보면, 나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틀린 것이 생긴다. 세금도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놀부는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비즈니스(C Corp)를 하고 있다. cash basis(현금기준)와 accrual basis(발생기준) 중에서, 후자의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회사다. 회사 수표로 교회에 헌금(charitable contributions)을 했는데, 수표 날짜가 내년 2월이었다. 놀부가 내게 물었다. 이 수표를 금년 비용으로 앞당겨서 공제받을 수 없을까? 나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반드시 그 수표의 날짜는 12월 31일 이전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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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부동산, 환율과 주식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0년 IT버블 때문에 유지했던 초저금리. 금리가 너무 싸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집을 사기 시작했다. 200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04년. 1% 이었던 금리가 2006년에는 5.25%까지 올랐다. 그리고 2007년, 마침내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와 AIG 보험의 파산, 개인 신용점수 하락과 자동차 구매의 감소로 GM도 2009년 6월 파산 신청. 미국 주식 시장의 폭락은 전 세계로 파급되었고, 투자자들의 자살과 직장인들의 해고가 속출했다. 주택 담보대출금(모기지)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들은 자금부족에 허덕였다. 결국, 다급해진 그들은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환율이 2009년 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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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세금 공약과 아버지의 지갑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드물다.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바뀌나보다. 특히, 은밀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 앞에서 어떤 세법 공약을 했는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개인 소득세에서는 1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를 없애고, 대신에 표준공제를 30,000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한다(싱글은 절반). 원래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인데, 표준공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항목별공제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항목별공제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것이 30,000달러가 안 된다면, 굳이 항목별공제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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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head of household)의 세금보고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에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head of household 신분에 대해서 혼동들이 많다. 이 신분은 ‘한 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다(IRS 웹싸이트에서는 ‘세대주’로 번역). 모든 조건이 같다면, single보다 head of household가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single이면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언젠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50,000개의 head of household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그 중 20%가 부적격자였다고 한다. 내가 그 감사보고서를 보지 못했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각종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single로, 부인은 head of household로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한 경우도 어쩌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혼자 하고,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한부모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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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증여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이민이 늘면서, 국제증여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번에 짧은 한국 출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사례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고, 대신에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한국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증여세법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즉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완벽하게 한국 국세청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한국 증여세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낼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증여되는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세 보고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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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과 S-corp

놀부 회사는 일반 코퍼레이션이다. 순이익 1만 달러에 법인세 3천 달러를 냈다(뉴욕시 기준). 남은 7천 달러를 집에 갖고 갔다. 그랬더니, IRS에서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 - 배당소득세다. 놀부는 억울하다. IRS와 7 : 3으로 동업하는 셈 치고, 30% 세금 내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남은 70%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다니. 회계사가 생각해도 억울한데, 놀부 심정은 어떻겠나. IRS는 3천 달러는 회사가 낸 것이지, 네가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맞다. 이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에스(S) 코퍼레이션이다. 헛갈리니까, 원래 일반 코퍼레이션을 C-corp이라고 부르자. 지금 회사(C-corp)를 S-corp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동생 흥부 회사는 S-corp이다. 다른 모든 내용이 같을 때, 흥부 회사(S)는 뉴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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