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의 소멸시효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時效)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형법)와 소멸시효(민법)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이 시효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IRS)이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했다면 4월 15일부터 기산하여 3년. 그 이후에 했다면 실제 세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세금보고 마감은 2013년 4월 15일.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이 소멸시효 끝이다. 그러나 가령 2013년 6월 1일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면, 2016년 6월 1일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연장(extension)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시효도 늘어남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6년인 경우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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