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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

매달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수요일.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나오는 날이다. 생일에 따라서 1주일씩 차이가 나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다. 젊었을 때, 세금보고를 얼마 했는가에 따라서 달랑 200 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2,000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이것은 은퇴자금의 기본이다. 소셜 시큐리티(FICA)는 주급에서 6.2%를 뗀다. 회사(고용주)는 같은 금액을 내줘야 한다. 원래 주급의 12.4%를 내야하는데, 그 중 절반은 직원의 주급에서 떼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나는 100달러만 내는데, 200달러가 내 이름으로 저축이 되는 셈이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다.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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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가 시급하다

타인의 실패가 때로는 보약이다. 오늘 들려주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노동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여 년 전, 나는 회계사만 해 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때는 더 그랬다. 그래서 맨해튼에서 사업 하나를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는데, 미국 최대 서비스 노조(32BJ SEIU)와 결국은 싸움이 붙고 말았다. 유난히 천장이 높은 방의 긴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그 건너에,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하는 내 직원이 앉아 있다. 그 옆에 앉은 변호사를 보니,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어 보였다.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나는 최대한 침착했어야 했다. 그런데 난 바보같이 굴었다. "지난 번, 네 아이 돌잔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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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Park Ave. 영사관

오늘 10월 12일은 콜럼버스 데이다. 콜럼버스가 1492년 오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은 한글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1446년 10월 9일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은 한국의 공휴일이었고, 오늘은 미국의 공휴일이다. 한국에서도 3일 연휴(금-토-일), 미국에서도 3일 연휴(토-일-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을 앞두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금요일도 열고 오늘도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런데 맨해튼에 있는 우리 영사관 민원실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을 내리 닫았다고 한다. 금요일은 한국 공휴일이라서 쉬었고, 오늘은 미국 공휴일이라서 쉬고 있다. 헐- (내가 모르는 다른 뭐가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다. 우리 애들부터 그렇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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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쉬운 퀴즈 하나를 내겠다. 닥터 문(文)이 작년 12월 31일, 개인 병원을 열었다. 돈이 들어 온 것은 환자에게서 받은 코페이(co-pay) 50달러 뿐. 보험회사에 500달러를 청구했는데, 받은 것은 400달러. 그것도 법인 결산 날짜를 넘겨서 금년 1월에서야 수표가 왔다. 그렇다면 Dr. Moon이 12월 31일로 끊어지는 작년 법인세(corp tax) 신고할 매출액은 얼마일까? 손님이 준 현금 50달러인가, 아니면 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한 500달러를 합친 550달러일까, 또는 금년에 실제로 받은 400달러를 합친 450달러일까? 매출액(매상)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세금보고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는 현금주의로 계산했다, 또는 나는 발생주의로 했다. 그렇게 법인세 보고서의 Schedule B(S Corp) 또는 Schedule K(C Corp)에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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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한국 본사를 방문했다. 반대로, 한국에 지점(branch)을 내는 미국 사람들 일도 도왔다. 내친김에, 서울에 내 이름의 세무회계법인을 열 준비까지 했다. 하루는 서울 목동 에 다녀왔다. 미국으로 치면 이민국이다. 거기서 뉴저지에서 간 70세 정도의 부부를 만났다. 남편의 손을 꼭 쥔, 부인의 눈에는 불안이 커 보였다. 조금 있으니, 먼저 역이민을 온 남편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내가 업무 처리를 도왔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한다. 대한민국.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다. 음식이 입에 맞고, 말도 통하는 땅이다. 친구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다. 그러나 결국 거기도 외국이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는 문제를 낳는다.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의견까지 다르면 문제는 더 커진다. 지나온 30년이란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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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고 봐주는 법은 없다

세법 어디에도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라는 규정은 없다. “설마 우리 같은 작은 구멍가게까지 조사를 할까?” 그런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작은 규모의 해외 직구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진출할 때. 그런 한국 회사에 임원으로 잠깐이라도 일을 하게 되었거나, 한국 은행계좌에 서명권자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한국 부모님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어쨌든 증여받았을 때. 모두 IRS가 눈여겨보는 대목들이다. 관련된 서식 번호는 5471이다. IRS 표준서식 5471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는 세무상 미국인이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양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번호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인 것이 서식 번호 5472다. 미국 법인의 주주 중에서 세무상 한국인(법인)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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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딩스쿨(Boarding Schools)

딸 가진 엄마는 걱정이 많다. 딸 가진 아버지는 걱정이 더 많다. 얼마 전 한밤중.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숨넘어가는 목소리다. 세인트 폴(St. Paul's)에 딸을 유학시킨 아버지다. 그 사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소식. 한국 뉴스에 까지 나왔단다. 졸업반 남학생이 15살 후배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 학생은 어렵게 딴 하버드(신학대) 합격증을 잃었다고 한다. 사실, 미국 보딩스쿨이나 대학교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다만, 그런 일이 존 케리 국무장관과 로버트 뮐러 FBI 국장, 여러 명의 한국 재벌 2세와 3세들이 졸업한 명문 보딩스쿨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하물며 자녀를 멀리 떠나보낸 한국 부모들의 걱정은 어떻겠나? 나도 딸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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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회계법인

비즈니스의 시작은 작명(naming)이다. Apple, Facebook, Amazon, Visa 처럼,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다. 한글로 할 땐, 영어 스펠링에 조심해야 한다. 좋은 뜻이 문화의 차이로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다. 첫사랑 이름은 맘에만 품자. 남들에게 그 이니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지어준 사업체 이름도 꽤 된다. 기왕이면 좋은 이름으로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 그것은 모든 회계사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그런데 요새는 손님 이름이 아니라, 내 회사 이름 짓는 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고 있다. 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공인회계사(CPA) 라이선스를 모두 갖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까지 있으니, ‘쯩(證)’만 5개가 된다. 이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회사 이름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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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가게 – 이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네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마음고생이 참 심하다. 20년을 장사했지만, 이번 여름처럼 힘든 적이 없다는 손님도 봤다. 이렇게 힘들수록, 작은 것이라도 회계사와 상의를 하고, 손님이나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 시간 기록 같은 철저한 서류 작업,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칙과 법규를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커네티컷의 경우, 이제 노동청 감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들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다. 커네티컷 주정부는 일부의 네일 가게들이 현찰(cash) 매상과 그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게 하나가 하루에 100 달러만 매상을 줄여도, 커네티컷 네일 가게가 1,500개라면, 1년에 350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가 밖으로 샌다. 350만 달러면 40억 원이다. 정말 큰돈이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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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

여기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고 치자. 그 차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까? 당연히 판매자다. 그는 사고나 고장 기록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매자는 그 차를 오늘 처음 봤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는다. Kelley Blue Book에서 중고 시세도 알아본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 봐도, 정보 싸움에서 판매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양쪽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중고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결혼 시장, 보험 시장에서도 나만 알고 있는 가 있다. 대부분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반대로 말하면, 정보를 더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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