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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현금(cash) 거래

IRS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지난여름 바하마 크루즈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IRS는 알아 낼 수 있다. 그렇게 최신 전산자료로 중무장을 한 IRS가 여러 곳에서 구한 탈세 의심 자료를 갖고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리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김(金) 씨는 어느 계모임에서 “현찰 매상이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자랑을 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IRS에 탈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朴) 씨도 1년 임차료(렌트)가 6만 달러인데 1년 매출을 12만 달러라고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하여 IRS 감사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IRS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뉴욕주가 이어서 판매세(sales tax) 감사까지 한 번 더 한 케이스다. 또 얼마 전에는,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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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재고자산(Inventory) 감사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inventory, stock) 계정을 쓰는 도매상들이 있다. 연말 재고가 늘면 세무상 이익이 는다. 반대로 연말 재고를 줄이면 세무상 이익이 준다. 이 말은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연말 재고를 최대한 줄이라는 뜻이다. 연말에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하여 이익과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고 비중이 큰 도매상이나 제조업에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이 차이는 내년에 자동 상쇄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산되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총매출에서 총원가를 빼고 인건비와 렌트비 등 다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한 것이 사업을 해서 남은 순수한 이익이다(총매출 - 총원가 - 기타 비용 = 순이익). 이 공식에서처럼, 원가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줄기 때문에 순이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문제는 원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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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사장 vs 부-가 사장

오너가 한명 뿐인 스몰 비즈니스에서, 회사 전체의 순이익과 오너 개인의 소득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 사장(부자 회사의 부자 사장)의 조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돈을 벌어줘야 하고, 오너는 회사에서 충분한 급여와 배당금을 갖고 가야 한다. 최악의 조합은 회사도 가난하고 오너도 가난한 경우다. 사장 회사 부자 가난 사장 부자 가장 바람직 회사 자금의 개인 지출 의심 가난 과다 사내유보 문제 최악의 경우 남은 것은 두 가지 경우. 가난한 회사의 부자 사장(가-부 사장)이 나을까, 아니면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부-가 사장)이 나을까? 첫째, 회사는 가난한데 오너만 부자면 문제다.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오너 개인의 생활수준이 엉뚱하게 높으면, 그것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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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이 내 돈…?

중국의 최고 갑부는 황광위(黃光裕, 44)라는 사업가다. 광둥성 벽촌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형과 함께 4,000위안을 갖고 옷 장사와 전자제품 장사를 시작해서, 자산 430억 위안(약 8조5,000억 원)으로 한때는 중국의 최고 갑부 자리에 오르게 된다.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성공 가도가 막을 내렸다. 14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25년간 힘들게 일군 재산을 빼앗겼고 부인까지 함께 잡혔다. 그의 아내도 남편 사업을 도왔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의 갑부 부부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가게 된 이유는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기 때문. 물론, 숨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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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작년에 세 개의 사업체가 모두 매상을 30만 달러로 세금보고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고 세금도 더 냈다.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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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타고 짜장면 배달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 옛날에 부모님이 가끔 학교 앞 중국집에서 사주셨던 짜장면 맛. 그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중국 음식점이 어느 동네에 두 개가 있다고 하자. 하나를 서울 짜장면 집, 다른 하나를 부산 짜장면 집이라고 부르자. 두 식당의 1년 매상은 똑같이 30만 달러다. 그런데 서울 짜장은 비용으로 28만 달러를 공제해서 2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다. 부산 짜장은 비용 공제도 30만 달러를 해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IRS 감사에 걸린 것은 순이익을 0으로 보고한 부산 짜장이 아니라 순이익 2만 달러를 보고하고 세금도 6천 달러나 낸 서울 짜장이다. 왜였을까? 첫째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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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일 기준은 F-1 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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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과 세금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은 더글라스 슐만이 임기가 끝나면서,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IRS 장관(한국의 국세청장)이다. 미국의 세법이 오죽 복잡하면 IRS 최고 책임자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좋은 사례가 생명 보험과 관련된 비용 공제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오너 남편들이 많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법인의 수표로 내는 경우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인세도 줄고 개인소득도 줄고, 나중에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받으니 1석 3조의 효과다. 그러니 IRS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이 생명 보험료에 대한 문제다.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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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 오너의 주급세(payroll tax)

많은 회사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뿐만 아니라, 1인 오너의 한인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S Corp은 인기가 있다. 일반 법인(C Corp)과 달리, S Corp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회사 실적이 손해라면 개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S Corp을 운영하고,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다고 가정하자. 아내의 급여 소득이 5만 달러인데, 남편의 사업 소득이 1만 달러의 적자라면, 상계 후 잔액 4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은 IRS의 감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연말 법인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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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에서 S Corp으로 전환

C Corp을 S Corp으로 바꿔달라는 사업체 오너들의 요청을 가끔 접한다. 물론 S Corp은 장점이 많다. 우선 일반 개인 사업체나 LLC와 달리 15.3%의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지 않는다. 연방 국세청 IRS의 세무감사 확률이 C Corp보다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없다. 많은 경우에 S Corp으로 바꾼 뒤 절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말들은 S Corp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S Corp에 대한 각종 세무상 혜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S Corp에 대한 IRS 감사가 점점 늘고 있고, 그 S Corp 감사의 결과는 개인 소득세(Form 1040)를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세일즈 택스(sales tax)와 페이롤 택스(payroll ta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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