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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