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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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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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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세금 폭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죽음에 대비한 것이 생명보험이고, 세금에 대비한 것이 회계사다. 여기서는 생명보험에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먼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다. 534만 달러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된다. 세금 문제는 생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전환할 때 생긴다. 첫째, 요새같이 은행 대출이 힘들 때 그나마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대출인데 여기에도 세금이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10만 달러가 쌓였다고 치자. 이것을 현금가치(CSV, cash surrender value)라고 한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8만 달러라면 그동안 2만 달러의 이자가 붙은 셈이다. 이 현금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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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독버섯

12월.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항상 처럼 나타나는 것이 유령 자선단체들이다. 누구나 내 돈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쩌면 관리자의 저녁 술 값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애인의 모피 코트 값으로 계산될지도 모른다. 허리케인 샌디 당시의 일화다. 샌디가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개가 넘는 자선단체들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었다고 한다. 그때 뉴저지의 어느 단체는 631,000 달러를 모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IRS의 501(c)(3) 인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다고 한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유전자 차이는 단 1%라고 한다. 구분이 그만큼 힘들다.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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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50대의 크로커스

50대는 서럽다. 부모 모셔야지, 자식 챙겨야지. 그 사이에 끼어 짜부라진다. 정작 본인의 노후는?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참 서러운 것이 50대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50대는 더하다. 아이들과 속 시원하게 말이 통하나, 그렇다고 맘을 터놓을 친구 하나 있나. 매일 아침에 기계같이 일어나 일을 나가고, 주말이면 교회나 사찰에도 나가보지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민을 와서 정신없이 살았다. 자식 둘을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느라, 이미 등골이 휘었다. 이제는 둘째까지 대학에 가니, 휘다 못해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나도 50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50대와 60대는 지금보다 더 안정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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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을 위한 뉴저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싱글이 살기에는 뉴저지가 가장 좋고, 부부가 살기에는 뉴저지가 가장 좋지 않다. 아래 표의 개인 소득세만 갖고 비교하면 그렇다. 미국 땅 어디에 살든지 IRS(연방) 세금은 같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세율은 각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의 소득(w-2)이 있는 단순한 가정을 해보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뉴욕시에 사는 싱글은 1,8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각각 400 달러와 700 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연방 소득세2,600 달러는 어느 주에 살더라도 동일하다. 2명의 자녀(17세 미만)가 있으면, 뉴욕과 커네티컷에서는 각각 900 달러와 1,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뉴저지는 단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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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회계사마다 대답이 다르다면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주택 양도소득 50만 달러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것만큼 명쾌한 세법도 없다.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했다면, 50만 달러의 양도차액까지는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싱글은 25만 달러). 그러나 가혹하게도 2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1달러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것이 전부다. 다만, 예외조항이 3개가 있다. 2년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장 이동, 질병 문제, 불가피한 상황 등의 이유로 집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2년(730일) 중에서 438일을 살다가 주택을 처분했다. 그 사유가 50 마일 이상 멀어진 새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다. 그렇다면 50만 달러의 60%(= 438일/730일)에 해당하는 3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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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업무비 공제

W-2만 있는 직장인(employee)의 세금보고는 쉽다.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주택 모기지 이자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전부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혹시 더 공제받을 것이 없는지 찾게 된다. 그런 직장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Form 2106이다. 이것은 순전히 W-2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제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한 뒤 나중에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는 세금 혜택이다. 예상은 했겠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첫째 조건은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필요한 지출이여야 한다. 적법한 홈 오피스 비용, 업무용 컴퓨터나 전화기의 개인적인 구입, 회사 일 때문에 쓴 개인 승용차의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출퇴근할 때만 쓰는 자동차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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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손실의 공제

이런 부부가 있다고 치자. 남편의 W-2가 10만 달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살림은 항상 쪼들린다. 그래서 부인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첫 해에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부부 사이에 상황이 역전된 것은 개인세금보고 때. 부인 덕분(?)에 세금을 8천 달러나 줄일 수 있었다. 사업 손실이 공제되니까 총소득이 줄었다. 부인이 만든 회사가 S Corp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LLC 이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원래 임대 손실은 남편의 W-2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봤으면 무시된다. 그러나 예외 없는 세법은 없다. 부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직업이고, 거기에 1년에 750 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면(real est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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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손실의 공제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여 손해를 봤으면 그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갈수도 있겠지만, 주택 처분손실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외 규정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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