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2)
물론 지금 아내의 재산이 본인의 기본공제액인 1,200만불에 한참 못 미친다면, 회계사비 더 내면서 까지 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할지는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 어느 날, 아내가 1등 복권 당첨이라도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그런 행운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법의 변경이다. 기본공제 혜택이 그 절반인 600만불로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cost(회계사비)는 확정적이지만 그 benefit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남편의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양식 706)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즉, 1월 1일에 사망했으면 9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세(양식 709) 신고기한은 개인 소득세 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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